대법원 | 1992-06-09 | 91다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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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1153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면직처분 사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추가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시 당초 제시한 면직사유와 전혀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사용자)는 원고(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 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 감소'를 면직사유로 제시 함. 그러나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 2의 '인사비리 관여, 직무유기, 비인간적 대우' 및 원고 1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며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함. 원심은 피고의 면직처분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는 당초 면직사유와 내용 및 성격이 전혀 달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 사유의 동일성 및 추가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인사비리, 직무유기, 직무능력 부족 등)는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시 당초 면직사유로 삼은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 감소'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름. 따라서 당초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검토 판정 요지 면직처분 사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추가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시 당초 제시한 면직사유와 전혀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사용자)는 원고(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 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 감소'를 면직사유로 제시 함. 그러나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 2의 '인사비리 관여, 직무유기, 비인간적 대우' 및 원고 1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며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함. 원심은 피고의 면직처분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는 당초 면직사유와 내용 및 성격이 전혀 달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 사유의 동일성 및 추가 사유 주장의 허용 여부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인사비리, 직무유기, 직무능력 부족 등)는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시 당초 면직사유로 삼은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 감소'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 름. 따라서 당초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면직처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가 당초 제시한 해고 사유에 구속됨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해고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기업은 해고 처분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당초 제시한 사유에 한하여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11537 판정일 1992.06.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면직처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사용자가 당초 제시한 해고 사유에 구속됨 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해고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기업은 해고 처분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해야 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당초 제시한 사유에 한하여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