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9-25 | 2014가합1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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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N, O, P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1. 17. 이 사건 우편물 배포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고, 이 사건 우편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유인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기호 1번 H 이사장 후보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반박문을 발송하여 해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P 감사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렸고, N의 홈페이지 게시글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됨.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호 2번 후보들이 N, O, P을 통하여 이 사건 우편물 및 위와 같은 게시물, 문자메시지를 배포하였다는 사실이나 N, O, P이 기호 2번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 및 위와 같은 게시물,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감사 O, P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즉시
당선무효 여부 G은 2001. 10. 26. 피고로부터 정권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1. 12. 8. 서울지방법원 2001카합2970호로 '이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G이 정권 6월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피고의 소속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 음. 원고가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076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5. 20.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결정을 함.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60조는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에 등록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이사회의 결의로 당선무효결정을 하도록 규정 함. G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이 사건 선거 당선인들의 임기 개시일인 2014. 2. 23.까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G에 대한 피고 이사회의 복권결정이 없었더라도 G의 회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것 임. 이후 2014. 5. 2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취소결정의 효력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G의 피선거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여부 당선무효 결정은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당선인 및 낙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선거운동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위반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당선결정이 무효라고 할 것 임. N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에 기하여 2014. 2. 3.부터 다시 피고의 사무처에서 근무 함. N이 2013. 12. 30. 허위사실이 적시된 7,409통의 우편물을 피고의 회원들에게 발송하였고, 2014. 1. 17. 및 2014. 1. 18. 동일한 취지의 글을 피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고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실이 있 음. 판정 요지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당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이사장단 선거 당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회원 임. 피고가 2014. 1. 19. 실시한 제27대 이사장단 선거에서 기호 2번 후보들이 당선자로 공고되었고, 2014. 2. 23. 피고의 제27대 이사장단으로 취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 부이사장 후보의 피선거권 부존재로 인한 당선무효 여부 G은 2001. 10. 26. 피고로부터 정권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1. 12. 8. 서울지방법원 2001카합2970호로 '이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G이 정권 6월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피고의 소속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 음. 원고가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076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5. 20.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결정을 함.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60조는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에 등록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이사회의 결의로 당선무효결정을 하도록 규정 함. G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이 사건 선거 당선인들의 임기 개시일인 2014. 2. 23.까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G에 대한 피고 이사회의 복권결정이 없었더라도 G의 회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것 임. 이후 2014. 5. 2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취소결정의 효력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G의 피선거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여부 당선무효 결정은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당선인 및 낙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선거운동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위반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당선결정이 무효라고 할 것 임. N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에 기하여 2014. 2. 3.부터 다시 피고의 사무처에서 근무 함. N이 2013. 12. 30. 허위사실이 적시된 7,409통의 우편물을 피고의 회원들에게 발송하였고, 2014. 1. 17. 및 2014. 1. 18. 동일한 취지의 글을 피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고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실이 있 음. 피고의 감사 O, P이 2014. 1. 17. 피고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 음. N, O, P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1. 17. 이 사건 우편물 배포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고, 이 사건 우편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유인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기호 1번 H 이사장 후보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반박문을 발송하여 해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P 감사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렸고, N의 홈페이지 게시글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00635 판정일 2015.09.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감사 O, P이 2014. 1. 17. 피고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 음. N, O, P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1. 17. 이 사건 우편물 배포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고, 이 사건 우편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유인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기호 1번 H 이사장 후보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반박문을 발송하여 해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P 감사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렸고, N의 홈페이지 게시글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 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호 2번 후보들이 N, O, P을 통하여 이 사건 우편물 및 위와 같은 게시물, 문자메시지를 배포하였다는 사실이나 N, O, P이 기호 2번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 및 위와 같은 게시물,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감사 O, P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즉시 회원들에게 알린 이상, 감사 O, P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금품 및 향응 제공행위로 인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여부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호 2번 후보들이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호 2번 C 이사장 후보가 이 사건 선거일이 공고되기 전인 2013. 9. 12. 피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C 이사장 출마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출마선언 게시글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기호 2번 후보들이 당선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기호 2번 C 이사장 후보가 이 사건 선거의 합동 토론에서 기호 1번 후보측에 관한 허위사실을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한 선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치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넘어, 해당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호 2번 후보들이 N, O, P을 통하여 이 사건 우편물 및 위와 같은 게시물, 문자메시지를 배포하였다는 사실이나 N, O, P이 기호 2번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 및 위와 같은 게시물,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감사 O, P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즉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