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6-12-12 | 2015고정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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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또는 제99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정65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2014년 5월분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남구 소재 D식당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 함. 근로자 E는 2009. 1. 30.부터 2014. 5. 15.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E의 퇴직금 12,921,3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의 2011년, 2012년, 2013년 연차휴가수당 및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27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를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14. 5. 16.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검사는 피고인이 E의 2014년 5월 임금 1,164,6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퇴직금,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E의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5조, 제66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94조,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2014년 5월분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남구 소재 D식당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 함. 근로자 E는 2009. 1. 30.부터 2014. 5. 15.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E의 퇴직금 12,921,3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의 2011년, 2012년, 2013년 연차휴가수당 및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27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E를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2014. 5. 16.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검사는 피고인이 E의 2014년 5월 임금 1,164,6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퇴직금,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E의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5조, 제66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94조,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5고정655 판정일 2016.12.12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또는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2014년 5월 임금 미지급 고의성 여부 피고인은 2014년 5월분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으나 E이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 함. E은 피고인이 2014년 5월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미 노동청에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진술 함. 증인 G은 피고인이 E에게 2014년 5월분 임금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E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E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 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로 E에 대하여 2014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다만,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 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가 임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근로자의 거부로 인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 음. 이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임금 지급 시도 기록, 근로자의 수령 거부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또한,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또는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