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7-10 | 2013구합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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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대상적격 유무
- 법리: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은 의원면직된 자의 복직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애초부터 공무원 지위에 있었던 것이므로 복직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
- 의원면직처분에 취소사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복직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
- 피고에게 의원면직처분을 철회·변경할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권한일 뿐, 상대방인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원고에게는 복직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복직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무효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이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것이고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고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
2013구합315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5. 9. 1. B국민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80. 3. 1. C국민학교로 전보 됨. 1980. 9. 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의원면직처분 됨. 원고의 형 F는 베트남 파병 중 행방불명되었고, 북한 평양방송은 1967. 3. 27.경 F가 자진 월북하였다고 보도 함. 이로 인해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보안사에 수차례 호출되어 폭행당하고 감시받 음. C국민학교 부임 후에도 보안사 직원의 감시를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 음. 2009. 4. 28.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F를 월북자가 아닌 납북자로 인정 함. 2013. 5. 17. 법원 판결로 원고가 납북피해자 지원법상 납북피해자(보상금지급대상자)로 인정 됨. 2013. 9. 13.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6. 피고는 복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 함. 2013. 9.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9.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관련 이익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형이 월북자로 오인되어 원고가 보안사의 감시를 받으며 사직원을 제출한 점. 형이 납북자로 인정된 시점이 2009년이고, 원고가 납북피해자로 인정된 판결이 2013년에 확정된 판정 요지 교사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5. 9. 1. B국민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80. 3. 1. C국민학교로 전보 됨. 1980. 9. 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의원면직처분 됨. 원고의 형 F는 베트남 파병 중 행방불명되었고, 북한 평양방송은 1967. 3. 27.경 F가 자진 월북하였다고 보도 함. 이로 인해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보안사에 수차례 호출되어 폭행당하고 감시받 음. C국민학교 부임 후에도 보안사 직원의 감시를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 음. 2009. 4. 28.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F를 월북자가 아닌 납북자로 인정 함. 2013. 5. 17. 법원 판결로 원고가 납북피해자 지원법상 납북피해자(보상금지급대상자)로 인정 됨. 2013. 9. 13.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6. 피고는 복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 함. 2013. 9.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9. 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관련 이익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형이 월북자로 오인되어 원고가 보안사의 감시를 받으며 사직원을 제출한 점. 형이 납북자로 인정된 시점이 2009년이고, 원고가 납북피해자로 인정된 판결이 2013년에 확정된 점.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34년이 경과했거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대상적격 유무 법리: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31592 판정일 2014.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34년이 경과했거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예비적 청구(복직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대상적격 유무 법리 :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은 의원면직된 자의 복직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애초부터 공무원 지위에 있었던 것이므로 복직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 음. 의원면직처분에 취소사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복직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 음. 피고에게 의원면직처분을 철회·변경할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권한일 뿐, 상대방인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아 님. 따라서 원고에게는 복직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복직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무효 사유 해당 여부) 법리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이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것이고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고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형의 월북 오인으로 보안사로부터 폭행 및 감시를 당하고, C국민학교장으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동료 교사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교장과 교감이 사직서와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한 당시 보안사 직원이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 임.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1980년 3월경 보안사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학교에서 보안사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목격되지 않은 점. 원고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 학생회장직을 맡았으며, 5년여 동안 교직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보안사 직원이나 C국민학교장의 강압에 의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의 형 F는 1966. 9. 9. 베트남에서 행방불명되었고, 1967. 3. 27. 북한 평양방송에서 자진 월북 보도를 함.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보안사에 수차례 호출되어 폭행당하고 감시받 음. C국민학교 부임 후에도 보안사 직원의 감시를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공개적인 질책과 사직 요구를 받 음. 2009. 4. 28. F가 월북자가 아닌 납북자로 인정 됨. 2013. 5. 17. 원고가 납북피해자 지원법상 납북피해자(보상금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 자유 박탈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 하고 있음을 보여 줌.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이라 할지라도,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함 을 시사 함. 또한, 복직신청권과 같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는 점 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함. 이 사건은 과거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사례로, 진실 규명과 피해 구제의 어려움 및 시간적 제약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 임. 국가공무원법은 의원면직된 자의 복직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애초부터 공무원 지위에 있었던 것이므로 복직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 음. 의원면직처분에 취소사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복직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 음. 피고에게 의원면직처분을 철회·변경할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권한일 뿐, 상대방인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아 님. 따라서 원고에게는 복직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복직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적법 여부 (무효 사유 해당 여부) 법리: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이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것이고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고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