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0-05-08 | 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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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임.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해고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는 제3자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하면서 원고에 대한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참고사실
- 피고는 임직원 8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업무 진행에 있어서의 협력관계 형성 및 업무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가 오로지 인적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원고의 직급은 수석연구원, 2016년 연봉은 44,000,000원으로 피고 회사 내에서 원고의 비중이 적지 않았음.
- 이 사건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영세한 규모의 피고 입장에서는 위 연구원에 무사히 납품하는 것이 기술력 등을 인정받고 다른 고객과의 거래 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 근로자의 부당해고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0-05-08 | 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부족 해고 근무성적 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본소청구(부당해고)와 피고(회사)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업무 지시 불응, 동의 없는 녹취,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 통보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기각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진행 상황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 원고는 피고 사무실 임직원 및 제3자와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함. - 원고는 녹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직원의 녹취 사실을 주장하거나 C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 -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소규모 회사이며 원고의 직급과 연봉이 높아 비중이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일방적인 휴가 요청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원고의 동의 없는 녹취 및 공개 행위가 피고의 대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원고의 행태가 업무 협력을 어렵게 하고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과의 거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 해고 통보 후에도 업무 복귀 및 인수인계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근로자)의 본소청구(부당해고)와 피고(회사)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업무 지시 불응, 동의 없는 녹취,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기각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진행 상황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았 음. 원고는 피고 사무실 임직원 및 제3자와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 함. 원고는 녹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직원의 녹취 사실을 주장하거나 C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함.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법원은 피고가 소규모 회사이며 원고의 직급과 연봉이 높아 비중이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일방적인 휴가 요청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원고의 동의 없는 녹취 및 공개 행위가 피고의 대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원고의 행태가 업무 협력을 어렵게 하고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과의 거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 해고 통보 후에도 업무 복귀 및 인수인계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근로자)의 본소청구(부당해고)와 피고(회사)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업무 지시 불응, 동의 없는 녹취,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유로 2016. 10. 22.자로 해고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기각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 진행 상황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았 음. 원고는 피고 사무실 임직원 및 제3자와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 함. 원고는 녹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직원의 녹취 사실을 주장하거나 C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함.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법원은 피고가 소규모 회사이며 원고의 직급과 연봉이 높아 비중이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일방적인 휴가 요청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원고의 동의 없는 녹취 및 공개 행위가 피고의 대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원고의 행태가 업무 협력을 어렵게 하고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연구원과의 거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 해고 통보 후에도 업무 복귀 및 인수인계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 임.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 판정일 2020.05.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 임.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해고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는 제3자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하면서 원고에 대한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임직원 8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업무 진행에 있어서의 협력관계 형성 및 업무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가 오로지 인적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 음. 원고의 직급은 수석연구원, 2016년 연봉은 44,000,000원으로 피고 회사 내에서 원고의 비중이 적지 않았 음. 이 사건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영세한 규모의 피고 입장에서는 위 연구원에 무사히 납품하는 것이 기술력 등을 인정받고 다른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한 거래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응, 동의 없는 녹취, 허위사실 유포 등 복합적인 비위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소규모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뢰 훼손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명확히 하여, 해고로 인한 업무 중단이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려질 수 없음을 확인 함. 근로계약 종료 후 발생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함.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해고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는 제3자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하면서 원고에 대한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임직원 8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업무 진행에 있어서의 협력관계 형성 및 업무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가 오로지 인적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 음. 원고의 직급은 수석연구원, 2016년 연봉은 44,000,000원으로 피고 회사 내에서 원고의 비중이 적지 않았 음. 이 사건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영세한 규모의 피고 입장에서는 위 연구원에 무사히 납품하는 것이 기술력 등을 인정받고 다른 고객과의 거래 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임.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해고로 인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는 제3자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하면서 원고에 대한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참고사실 - 피고는 임직원 8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업무 진행에 있어서의 협력관계 형성 및 업무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가 오로지 인적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원고의 직급은 수석연구원, 2016년 연봉은 44,000,000원으로 피고 회사 내에서 원고의 비중이 적지 않았음. - 이 사건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영세한 규모의 피고 입장에서는 위 연구원에 무사히 납품하는 것이 기술력 등을 인정받고 다른 고객과의 거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