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7-09 | 2020고정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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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비록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전과 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미교부 경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
2020고정610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7. 9. 8.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의견서,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한 것으로 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7. 9. 8.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의견서,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비록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전과 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미교부 경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610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이 사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비록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전과 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미교부 경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