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12-13 | 2017가합44356(본소),2017가합44363(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승인 거부된 문건을 다시 제출하고 지적받은 내용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며, 구조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함.
- 회사가 업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일방적인 업무 배제로 인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위반했거나 수행 능력이 없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음.
회사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용역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완성된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당시 기성고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함.
- 회사는 2015. 1.경 구조해석 최종 보고서를 완성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제출한 문건 검토 후 내부적으로 회사에게 구조해석 업무에 관한 용역대금 2천2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결의함.
- 회사는 2015. 5. 15. 근로자에게 2천2백만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천2백만원 중 회사가 구하는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DNV GL 도면 승인비용이 주문주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함.
검토
-
- 원고는 2017. 1. 18. 대우조선해양에 이 사건 헬리데크를 납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설계계약 위반 및 수행능력 부족 여부
- 법리: 계약 위반 및 수행능력 부족은 객관적 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DNV GL의 지적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주문주 및 CB&I의 문건 수정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주문주의 디자인 변경 요구는 계약 체결 후 뒤늦게 이루어졌고, 무리한 요구였으며, D의 용역대금이 피고의 7배에 달하고 D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문주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디자인 변경으로 크기가 증가했음에도 당초 제한된 규격의 골격 부재를 전제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음.
- 피고는 승인 거부된 문건을 다시 제출하고 지적받은 내용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며, 구조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함.
- 피고가 업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일방적인 업무 배제로 인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위반했거나 수행 능력이 없다고 추인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용역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완성된 기성고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당시 기성고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함.
- 피고는 2015. 1.경 구조해석 최종 보고서를 완성함.
-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문건 검토 후 내부적으로 피고에게 구조해석 업무에 관한 용역대금 2천2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결의함.
-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2천2백만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천2백만원 중 피고가 구하는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DNV GL 도면 승인비용이 주문주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함.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에서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와 비협조적인 태도가 용역 수행자의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 수행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하게 된 경우,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부당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임.
- 또한,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업무 수행 및 내부 결의 등을 통해 기성고가 인정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함.
- 이는 유사한 용역계약 분쟁에서 발주처의 협조 의무와 용역 수행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