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70-08-31 | 70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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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101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감사원 변상판정 확정 후 동일 금액 민사청구의 권리보호 필요성 결과 요약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동일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2는 원고시의 직원으로 근무 중 공금 1,448,135원을 횡령 함. 나머지 두 피고는 피고 2를 위해 신원보증을 함. 원고시는 피고 2의 횡령 사실을 사고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약 1년 후인 1966. 10. 29.경에야 비로소 발견 함. 원고시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인 피고 2의 임무 및 임지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 함. 원심은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액을 500,000원으로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변상판정 확정 후 동일 금액 민사청구의 권리보호 필요성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그 동일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 음. 원심의 판단은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부당한 참작을 하여 공평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1 판결 참고사실 원고시가 피고 2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점. 원고시가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의 임무 및 임지 변경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 검토 본 판결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한 민사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행정기관의 확정된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신뢰를 보호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소송을 방지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판정 요지 감사원 변상판정 확정 후 동일 금액 민사청구의 권리보호 필요성 결과 요약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동일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2는 원고시의 직원으로 근무 중 공금 1,448,135원을 횡령 함. 나머지 두 회사는 피고 2를 위해 신원보증을 함. 원고시는 피고 2의 횡령 사실을 사고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약 1년 후인 1966. 10. 29.경에야 비로소 발견 함. 원고시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인 피고 2의 임무 및 임지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 함. 원심은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액을 500,000원으로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변상판정 확정 후 동일 금액 민사청구의 권리보호 필요성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그 동일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 음. 원심의 판단은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부당한 참작을 하여 공평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1 판결 참고사실 원고시가 피고 2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점. 원고시가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의 임무 및 임지 변경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 검토 본 판결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한 민사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행정기관의 확정된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신뢰를 보호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소송을 방지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통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공평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70다1011 판정일 1970.08.3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통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공평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