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3-17 | 2020구합8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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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0구합88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혁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립공원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세철 [변론종결] 2021. 12. 9. [판결선고] 2022.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1.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7. 1. 설립되어 상시 약 2,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보호, 탐방객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2019. 12. 30. 참가인에 신규채용되어 2019. 12. 30.부터 2020. 1. 8.까지 신규직원 교육을 받고, 2020. 1. 9.부터 참가인 산하 C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재난안전과 특수 산악구조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사무소장은 2020. 3.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참가인 인사규정 제18조, 근무평정규칙 제32조에 따라 특수산악구조대 수습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받은 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평가결과'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 참가인 본사 인재개발부는 2020. 3. 26. 원고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존 평가결과 중 '업무지식'과 '적극성' 항목에 대한 평가를 '적 합'으로 변경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0. 3. 27. 원고에게 참가인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라 '2020. 3. 30.자로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지 않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정규직원 미임용 통지(이하 '이 사건 미임용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미임용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3. '참가인은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1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가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를 수습직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이 사건 평가결과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고서는 특수산악구조대 대장이 자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이 사건 미임용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등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2. 30. 참가인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명동의서(이하 '이 사건 임명동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당시 위 임명동의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2) 참가인 인사규정 제18조에서는 '3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 평정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소속 부서장이 수습직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산 악구조대의 경우 수습직원의 정규직원 임용 평가요소는 업무지식, 이해판단력, 창의력, 책임성, 적극성, 협조규율성 총 6개 항목인데, 평정요소 중 '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만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3) 이 사건 사무소 소장 D은 2020. 3.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고를 포함한 특 수산악구조대 수습직원 총 17명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및 면접을 진행하였고, 특수산악 구조대장 E이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수습기간 중 부적합 활동 보고'(이하 '이 사건 보 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위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상세 활동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호증, 을가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이 원고를 시용근로자로 고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을나 제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9. 12. 30. 원고를 시용기간이 3개월인 시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임명동의서 제4항에서는 '수습직원의 정규직원 임용은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18조에서는 '3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 및 특정직(운전·특정업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내용상 수습기간을 정한 취지는 그 기간 동안의 업무적격성 평가를 토대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임명동의서 본문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없으나, 수습기간을 3개월로 특정한 인사규정 제18조를 인용하고 있고, 원고가 채용된 특수산악구조대원이 일반직 6급으로서 위 인사규정 제18조에서 정한 '3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참가인은 2019. 11. 4. 특수산악구조대 및 선박직원 채용 공고상 전형 일정 에서 2019. 12. 30. '수습임용'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정규직원에 대하여는 '정규직원에 임함'이라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는 것과 달리, 2019. 12. 26. 위공 고에 따라 신규 임용된 원고를 포함한 특수산악구조대 직원들에 대하여 2019. 12. 30.자로 '일반직(기술·안전) 6급 수습직원에 임함'이라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이 관리하는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의 '발령구분'란에도 '2019. 12. 30. 신규채용 (수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은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된 사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는 취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시 시용기간 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같이 취업규칙인 참가인 인사규정에서 시용기간의 적용 대상과 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임명동의서에서 위 인사규정 제1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미임용 통지가 정당하지 여부 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임용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근무평정규칙 제32조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를 진행하였다. 수습직원 정규임용 평가요소는 업무지식, 이해판단력, 창의력, 책임성, 적극성, 협조규율성 등 총 6개 항목으로, 각 항목별 '적 합', '미흡', '부적합'으로 평가하여 평가요소 중 '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평가결과 업무지식, 책임성, 협조·규율성에 대하여 '미흡' 평가를, 이해·판단력, 창의력, 적극성에 대하여는 '부적합' 평가를 받아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의 정규직원 임용여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필 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사무소장인 D의 의견을 듣고 원고의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적합'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평가 결과는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하였다. 3 이 사건 임용동의서 제4항에서는 '근무평정규칙 제32조 제1항의 평가결과가 임용기준에 미달되어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보고서는 이 사건 사무소 소장인 D이 특수산악구조대 대장인 E에게 지시하여 E이 특수산악구조대 대원 중 원고와 같은 수습직원이 아닌 1 부대장, J대 원과 함께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특수산악구조대의 수습직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산악 장비 및 구조장비가 많아 다른 구조대원들보다 가방이 무거웠다', '원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등반 경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체력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라면서 이 사건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구조대원보다 많은 장비를 휴대하여 가방이 무거운 사실', '원고의 주장으로 등반 경로를 변경한 사실' 등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건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그에 대한 해석을 참가인('빠른 속도를 위해 구조 상황에서는 필요한 장비만을 휴대하여 신속하게 이동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고지대 산악사고에서 불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 배낭이 무거워 이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음', '등반 경로 변경을 한 번 만류하였으나 원고는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여 물러설 것 같지 않아 이를 용인하였을 뿐임')과 달리할 뿐이고, 이 사건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특수산악구조대의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및 확고한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할 것인데, 원고는 시용기간 동안 특수산악구조대의 대장을 비롯한 선임 대원들의 지휘·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본 잘못이 있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미임용 통지로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