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27 | 2018고정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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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임.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D에게 27,526,083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임.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