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2022구합9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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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21년 상벌 심의위원회 및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참가인 1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음.
- 해고 예고 통지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상 적법하게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스스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사유를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사유로 참작했다고 진술함.
- 2021. 9. 10.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 및 참가인 2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경찰 불송치(각하) 결정 및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등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음.
- 참가인 2의 진술은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장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관련 증언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 결론: 참가인 1, 2에 대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해당 해고 및 2021. 9. 10.자 해고 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참가인 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2020. 9. 23.자 징계사유가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2021. 9. 10.자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규정 위반을 신고하거나 증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2020. 9. 23.자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2021년 상벌 심의위원회 및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참가인 1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음.
- 해고 예고 통지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상 적법하게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스스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징계사유를 해고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사유로 참작했다고 진술함.
- 2021. 9. 10.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 및 참가인 2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경찰 불송치(각하) 결정 및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등 수사기관에서도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음.
- 참가인 2의 진술은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장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관련 증언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 결론: 참가인 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자 해고 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자 해고 통보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해고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자 해고 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참가인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증언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 및 참가인 2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들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증언한 것 자체를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됨.
-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 직후에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회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연설, 게시문 등을 통한 의견 표명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게시한 유인물은 이 사건 지회의 상급단체인 M단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발췌·편집한 것으로, 원고의 의도를 개입하여 작성됨.
- 유인물 게시 시점이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 갈등이 있었던 상황과 맞물려 있음.
- 이는 이 사건 지회가 해악을 주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이 사건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검토
-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적법한 절차 준수를 강조함.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표면적 사유 외에 실질적인 의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위원회에 대한 증언 등 구제신청 관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사용자의 언론 보도 인용 게시물도 그 내용과 게시 시점, 방법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