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6-11 | 2019누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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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후 행태와 업무 지시 불이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가 퇴직 합의 결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019누6490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복직 후 2018. 1. 29. 동료 직원을 모욕, 폭행 함. 참가인 회사가 2018. 2. 6. 원고를 공무(생산)지원 부서로 발령하고 미사용 자재 및 공구 재고 파악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견책,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불이행하고, 법인 카드 및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음과 분진이 심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합의금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신뢰관계 파탄 책임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의 복직 후 동료 직원 모욕 및 폭행,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결코 가볍지 않 음. 원고의 평소 상급자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고용관계는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연봉 인상 약정 불이행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대표이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부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 : 원고가 복직 후 내근직으로 근무하며 재고 파악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영업부서 폐지에 따른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은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근무 환경 및 진료 요청 거부 : 원고가 복직 후 근무한 사무실은 이전과 동일하며, 회사가 의도적으로 소음/분진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복직 후 2018. 1. 29. 동료 직원을 모욕, 폭행 함. 참가인 회사가 2018. 2. 6. 근로자를 공무(생산)지원 부서로 발령하고 미사용 자재 및 공구 재고 파악을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 음.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전에도 견책,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불이행하고, 법인 카드 및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음과 분진이 심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합의금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신뢰관계 파탄 책임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의 복직 후 동료 직원 모욕 및 폭행,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결코 가볍지 않 음. 근로자의 평소 상급자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고용관계는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연봉 인상 약정 불이행: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은 대표이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부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 근로자가 복직 후 내근직으로 근무하며 재고 파악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영업부서 폐지에 따른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은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근무 환경 및 진료 요청 거부: 근로자가 복직 후 근무한 사무실은 이전과 동일하며, 회사가 의도적으로 소음/분진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의 진료 요청을 회사가 승낙했고, 근로자의 진료 내용이 사무실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자발적 퇴사 유도 및 합의금 요구 묵살: 참가인 회사가 퇴직 합의를 타진하며 1,5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연봉의 3배가 넘는 1억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후 행태와 업무 지시 불이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64909 판정일 2020.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진료 요청을 회사가 승낙했고, 원고의 진료 내용이 사무실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자발적 퇴사 유도 및 합의금 요구 묵살 : 참가인 회사가 퇴직 합의를 타진하며 1,5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원고가 연봉의 3배가 넘는 1억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으므로, 회사가 원고의 정당한 퇴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후 행태와 업무 지시 불이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가 퇴직 합의 결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가 퇴직 합의 결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