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1-09 | 2022가합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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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5. 7. 근로자에 대한 학부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 심의 후,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하며, 재심의 결과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림.
- I은 2020. 5. 31.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하며, 재심의 결과는 효력이 없음을 통보함.
- 근로자는 2020. 5. 31. 자 통보가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주장하며 2020. 6.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0. 21.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용만료 4개월 전 재임용심의 신청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았고, 재임용심의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재임용심의대상자에게 재임용심의확인서를 교부하는 취지는 재임용을 신청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이전인 2019. 9. 25.경 재임용 대상임을 통지받고 재임용 신청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학부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이상, 나중에 재임용심의확인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재임용 신청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교원업적보고서 작성 및 확인 절차상 하자 여부
- 쟁
- 원고는 2019. 12. 16.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전달하며 C캠퍼스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함.
-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2. 23.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2. 31. C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이를 고지함.
- C캠퍼스 교무처는 2019. 12. 31. 이 사건 학부장 E에게 재임용 거부처분 사실을 알리고 원고에게 고지 요청함. E는 2020. 1. 1. 원고에게 영문 이메일과 함께 한글 재임용 거부처분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함.
- 원고는 2020. 3. 2. C캠퍼스 부총장 I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냄.
- 이 사건 학부 인사위원회는 2020. 3. 5. 원고의 연구 평점 재심의 후, 문제점 없을 시 2년 재임용 추천 의결함.
- 이 사건 학부 인사위원회는 2020. 3. 11. 원고의 연구 평점 재심의 후, 1,925점으로 재임용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2년 재임용 추천 의결함.
-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5. 7. 원고에 대한 학부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 심의 후,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하며, 재심의 결과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림.
- I은 2020. 5. 31.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하며, 재심의 결과는 효력이 없음을 통보함.
- 원고는 2020. 5. 31. 자 통보가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주장하며 2020. 6.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0. 21.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임용만료 4개월 전 재임용심의 신청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았고, 재임용심의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재임용심의대상자에게 재임용심의확인서를 교부하는 취지는 재임용을 신청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이전인 2019. 9. 25.경 재임용 대상임을 통지받고 재임용 신청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게 학부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이상, 나중에 재임용심의확인서를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재임용 신청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교원업적보고서 작성 및 확인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E가 원고의 확인 절차 없이 교원업적보고서를 제출하고, 학부 인사위원회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평가점수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교원업적보고서는 재임용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에 따라 작성될 수 있음. 인사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에 따라 논문 및 학술활동의 진위를 확인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미국 거주로 인해 E 및 F에게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구업적 입력을 부탁한 점.
- E, F이 원고에게 연구업적 증빙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평점 미부여 항목에 대해 설명한 점.
- 원고가 2019. 11. 1.경 E로부터 교원업적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 E가 원고의 편의를 봐주어 교원업적보고서를 대신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미국에서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없고, 시스템이 한국어였으나 논문 및 학술활동란은 영어로 입력되어 평점 확인이 가능했던 점.
- C캠퍼스 시행세칙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교원업적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교원업적보고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보이며, 학부 인사위원회는 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업적 입력 누락 및 평가상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교원업적보고서에 일부 연구업적이 누락되어 실제 연구업적과 다른 내용의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출판예정인 저술은 출판 예정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업적에 포함될 수 있음. 연구비 수혜평가는 외부기관의 연구비 수혜로 B대학교 V부서장 명의로 계약된 것에 한함. 학부 행사 차원의 사회는 학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게재 예정 논문 누락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까지 출판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구업적에서 제외한 것은 누락이 아님.
- 기타 연구업적 누락 주장:
- 연구비 수혜평가는 B대학교 신임교수 연구비로 외부기관 수혜가 아니므로 제외됨.
- R, S, U (사회 및 토론)은 2020. 2.경에야 자료가 제출되거나 끝까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T (사회 및 토론)은 학부 행사 차원의 사회로 학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것임.
- E는 2019. 9. 25.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원고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평점 대상이 아닌 것은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연구업적의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결여 여부
- 쟁점: C캠퍼스 시행세칙에 학술지 등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 법리: 학술지의 등급은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하며, 국제학술지는 Y, Z, AA 목록 Impact Factor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함.
- 법원의 판단:
- C캠퍼스 시행세칙 제26조, 제27조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을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등급별 학술지 목록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함.
-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7. 7. 국제학술지는 Y, Z, AA 목록 Impact Factor가 전공분류 내 상위 50% 이내인 경우 국제 1등급, 그 외는 국제 2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 Z는 사회과학인용색인, Y는 과학인용색인, AB은 예술 및 인문과학인용색인, AA는 과학인용색인(확장판)이며, W은 저널의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로 AD를 기반으로 함.
- 원고의 재임용 신청 당시 사회과학저널의 경우 Z저널 중 W에서 임팩트팩터를 기준으로 상위 50% 안에 들어가는 논문은 국제 1등급, 그 외 Z저널은 국제 2등급으로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음.
- 원고가 주장하는 X 기준은 AD가 아닌 AE가 구축한 AF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움.
- 원고가 자신의 논문이 게재된 'AG' 학술지를 Z(Tier 2)라고 표시한 것은 W을 기준으로 국제 2등급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특별심사 기회 미부여 여부
- 쟁점: 피고가 학술지 목록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업적에 대한 최고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학술지 목록에 게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교원은 자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비하여 학술지의 등급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논문의 질적 수준에 대한 특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C캠퍼스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9. 11. 1. E로부터 교원업적보고서를 전달받았고, 2019. 12. 9. F으로부터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이 표기된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재임용 거부처분 통보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E가 2020. 1. 1.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할 당시 한글 공문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주지 않아 소청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