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03-17 | 2022가단5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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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의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회사가 망인의 생계를 배려하여 E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회사 및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그리고 운전면허 재취득 후에도 운전업무에 부수하여 잡무를 계속 담당하게 한 사실을 고려할 때, E와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가 피고 자택 잡무 수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회사가 망인에게 피고 자택의 잡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회사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의 불법행위는 망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만 볼 수 있음.
-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음.
- 원고들이 회사의 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망인 사망 후 유품 정리 중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한 때이므로, 회사의 행위 당시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망인과 정신적 고통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을 명하는 터이므로, 그 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원고들의 별도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망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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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가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나 질책 과정에서 망인의 인격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욕설, 폭언과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장기간 지속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망인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
-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를 넘어 피고 자택의 잡무 수행을 지시한 것이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망인의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망인의 생계를 배려하여 E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회사 및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그리고 운전면허 재취득 후에도 운전업무에 부수하여 잡무를 계속 담당하게 한 사실을 고려할 때, E와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가 피고 자택 잡무 수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피고 자택의 잡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의 불법행위는 망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만 볼 수 있음.
-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망인 사망 후 유품 정리 중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한 때이므로, 피고의 행위 당시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망인과 정신적 고통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을 명하는 터이므로, 그 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원고들의 별도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망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함.
- 망인과 피고의 각 지위, 피고의 행위 내용, 횟수,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60,000,000원으로 정함.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 사망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하지 않음.)
-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자료 60,000,000원의 상속분 각 13,333,333원(= 60,000,000원 X 2/9)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가해자의 지위, 행위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다만,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 및 피해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기각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범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형사상 유무죄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은 별개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