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74-01-18 | 73나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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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제도의 예측 가능성,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징계처분 시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특정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73나141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처분 사유의 특정 및 판단 범위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징계처분의 유효성은 징계사유로 명시된 사실에 한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을 근거로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 지부 인천공판장 소속 부참사로 근무 함. 1972. 1. 28.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 음. 파면 사유는 부하직원 소외 1의 어대금 횡령(18,420,906원)에 대해 원고가 결재권자 및 1차 감독자로서 전표 변조/위조 사실을 묵과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 임.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의 비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감독을 해태하여 횡령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특정 및 판단 범위 법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관계규정 취지 및 징계제도의 성질상 징계처분은 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유효 여부를 판가름해야 함. 당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함께 참작하여 유효 여부를 논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소외 1의 비행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 음. 피고가 원고에게 파면 처분한 이유는 원고가 소외 1의 어대금 횡령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 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감독 불충분 과실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본건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법률상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회 인사관리규약 제40조(징계의 절차), 제41조(징계의 사유), 제42조(징계의 종류), 제43조(징계의 효력), 제44조(재심) 피고회 인사관리규약 시행규칙 제89조(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특정성 과 을 명확히 판정 요지 징계처분 사유의 특정 및 판단 범위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징계처분의 유효성은 징계사유로 명시된 사실에 한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을 근거로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 지부 인천공판장 소속 부참사로 근무 함. 1972. 1. 28. 근로자는 파면 처분을 받 음. 파면 사유는 부하직원 소외 1의 어대금 횡령(18,420,906원)에 대해 근로자가 결재권자 및 1차 감독자로서 전표 변조/위조 사실을 묵과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 임. 회사는 근로자가 소외 1의 비위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감독을 해태하여 횡령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특정 및 판단 범위 법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징계관계규정 취지 및 징계제도의 성질상 징계처분은 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유효 여부를 판가름해야 함. 당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함께 참작하여 유효 여부를 논할 수 없 음. 판단: 근로자가 소외 1의 비행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 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한 이유는 근로자가 소외 1의 어대금 횡령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혐의 임.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감독 불충분 과실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본건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법률상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회 인사관리규약 제40조(징계의 절차), 제41조(징계의 사유), 제42조(징계의 종류), 제43조(징계의 효력), 제44조(재심) 피고회 인사관리규약 시행규칙 제89조(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특정성과 판단 범위의 한정성을 명확히 함.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로 명시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효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처분 이후에 새롭게 주장하는 다른 사실(예: 감독 해태)은 당초 징계사유가 아니었다면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강조 함.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제도의 예측 가능성,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징계처분 시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특정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73나1413 판정일 1974.01.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범위의 한정성 함.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로 명시한 사실에 대해서만 유효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처분 이후에 새롭게 주장하는 다른 사실(예: 감독 해태)은 당초 징계사유가 아니었다면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강조 함.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제도의 예측 가능성,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징계처분 시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특정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