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25 | 2020구합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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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58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2. 1. 20.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9. 1. 18. 피해자가 근무하는 F지점에 2급 팀장으로 부임 함. 2019. 7. 30. 피해자는 참가인이 자신을 성희롱하였다고 원고 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함.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2019. 4. 30.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로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하고 2019. 9. 9. 통보 함. 참가인은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됨. 참가인은 2019. 10.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2. 26.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받 음. 원고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고충처리위원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참가인의 신체 접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함. 참가인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 고충처리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 외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불분명 함. 동석했던 거래처 직원들은 참가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 함. 거래처 직원들이 모든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 음. 피해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즉각 공론화하지 못한 것은 큰 규모의 여신계약 체결을 앞두고 상사인 참가인을 상대로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수긍 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면직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 다. 즉, 사용자(회사)의 면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성희롱을 한 가해자(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사용자가 가지는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인지가 문제되었 다. 피해자의 신고 지연과 진술의 일관성이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서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피해자 관점에서 성차별적 맥락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 다.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로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고, 고충처리위원회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구체적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5852 판정일 2021.03.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의 반박(피해자의 앙심, 허위 진술 주장)은 피해자가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허위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 음. 결론 : 참가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것에 더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까지 하였다고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 양정의 과도 여부 법리 :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성희롱 행위자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는 단순히 손을 잡는 것을 넘어 2시간 넘게 손을 붙잡고 주무르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허리를 감싸는 등 성적인 의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거래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성희롱을 자행하여 원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 됨. 원고 은행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야에 이루어진 육체적 성희롱은 '심함'으로 분류되며, 참가인의 행위는 밤 10시 무렵에도 계속 됨. 참가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 심함, 고의·과실 등: 고의'에 해당하여 최소 정직에서 최대 면직 처분까지 가능 함.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를 보 임. 피해자는 참가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참가인을 용서하지 않 음. 원고 은행은 직장 내 성희롱을 엄금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방지 정책에 각별한 주의 를 기울여 왔으며, 참가인의 행위는 이에 정면으로 역행 함. 원고 은행은 이 사건에 앞서 언어적 성희롱을 한 팀장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참가인의 육체적 성희롱은 거래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가중 요소를 고려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 은행의 상벌 세칙은 표창 감경 대상에서 '성범죄'를 제외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성희롱 행위는 '성범죄'에 못지않게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상훈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8년 동안 원고 은행에서 징계를 받은 바 없으며, 2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보 조치를 통한 격리도 가능하며, 28년간 징계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 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가해자의 반성 여부, 기업의 성희롱 예방 노력, 유사 징계 사례, 행위의 중대성(육체적 접촉, 제3자 목격, 심야 발생 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