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1 | 2023구합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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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70022 정직 3월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24. 5. 24. 판결선고 2024. 6.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립학교의 학교장인 피고와, 매 1년 단위로 원고가 B고등학교 C 수석코 치로 근무하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23. 2. **. 계약기간을 2023. 3. *.부터 2024. 2. **.까지로 하는 '학교운동부(C) 지도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6.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 그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관계에 관한 이 사건 징계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 표시 에 의하여 종료하는등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였더라도 곧바 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 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 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 사표 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구 지방자치법(2023. 8. 8. 법률 제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가 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공립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 여기에 을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점,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립학교의 장 명의로 학교운동부지도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이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14조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 규정(을 제4호증 146~156면)은 제18조에서 학교운 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징계 사유, 징계 종류 등을 정하고 있고, 정직은 견책, 감봉, 해고와 함께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결정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2)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내려지는 해고 행위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그보다 경한 징계인 정직을 공권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징계 종류에 따라 소송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다) 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징계결정의 위법 여부(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3. 5. 18.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징계사유가 된 피해 학생 E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3. 7. 6. E의 피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결정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B고등학교의 학교운동부지 도자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온 점,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경각심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결정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결정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B고등학교 C 소속 학생 E의 어머니는 '2022년 원고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23. 5. *. 경 '작년 11월 E 어머님과의 면담을 통해 E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중략) 다시는 아이들의 마음 다치는 일 없도록 코치들과 협동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자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2022. 11.경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B고등학교 교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학부모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해 와서 원고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더니 대부분 다 인정을 하였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라고 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D가 원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자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학교폭력 담당부서장이나 학교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C 내부에서 위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였다. ②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이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가 학교운동부 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미주 [ 1 ]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