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5-14 | 2019구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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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0. 9. 13.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충동 및 행동조절 장애, 편집적 사고, 과민기분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종래 업무수행이 어려웠음.
-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8. 26. 근로자에게 쓰레기 재활용 분류작업 업무를 배치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근로자의 정신이상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미승인됨.
- 근로자는 2017. 7. 5. 가족들과 함께 정신장애 진단서를 첨부한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병가 사용을 권유받아 60일간 병가를 사용함.
- 2017. 9. 4. 근로자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2017. 9. 8. 다시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
-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증' 진단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 우울하고 과민한 기분, 충동조절 어려움 등 증상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었음.
- B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근로자가 2017년 8월 및 9월경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속상하다'는 등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불완전하지만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
2019구단111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함. 2017. 9. 8. 원고는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와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9. 28.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함. 원고는 2018.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 신청 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원고의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피고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법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제출된 사직서의 객관적 문언과 원고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여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을 인정 함.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상실사유를 정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진단서에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 함. 이 사건 처분은 위 사직서의 객관적인 문언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지 않았거나 당시 심신상태가 일부 불완전했더라도, 원고 스스로 정신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해당 처분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함. 2017. 9. 8. 근로자는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와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서를 제출 함.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9. 28.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함. 근로자는 2018.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 신청 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근로자의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 법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적법성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제출된 사직서의 객관적 문언과 근로자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여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 함.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상실사유를 정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 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진단서에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 함. 해당 처분은 위 사직서의 객관적인 문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지 않았거나 당시 심신상태가 일부 불완전했더라도, 원고 스스로 정신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0. 9. 13.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충동 및 행동조절 장애, 편집적 사고, 과민기분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종래 업무수행이 어려웠 음.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8. 26. 근로자에게 쓰레기 재활용 분류작업 업무를 배치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근로자의 정신이상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미승인 됨. 근로자는 2017. 7. 5. 가족들과 함께 정신장애 진단서를 첨부한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병가 사용을 권유받아 60일간 병가를 사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단111 판정일 2020.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0. 9. 13.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충동 및 행동조절 장애, 편집적 사고, 과민기분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종래 업무수행이 어려웠 음.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8. 26. 원고에게 쓰레기 재활용 분류작업 업무를 배치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원고의 정신이상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미승인 됨. 원고는 2017. 7. 5. 가족들과 함께 정신장애 진단서를 첨부한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병가 사용을 권유받아 60일간 병가를 사용 함. 2017. 9. 4. 원고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2017. 9. 8. 다시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 함.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증' 진단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 우울하고 과민한 기분, 충동조절 어려움 등 증상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었 음. B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가 2017년 8월 및 9월경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속상하다'는 등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불완전하지만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심신상태의 불완전성 여부와 별개로, 본인 인지 및 가족의 도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음 을 보여 줌.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의 경우, 비록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심신이 불완전했더라도, 본인의 인지 및 가족의 조력 등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함. 2017. 9. 4. 근로자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2017. 9. 8. 다시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 함.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증' 진단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 우울하고 과민한 기분, 충동조절 어려움 등 증상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었 음. B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근로자가 2017년 8월 및 9월경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속상하다'는 등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불완전하지만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표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