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25 | 2019구합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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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장 중임은 교육감의 인사위원회 심의, 교육감의 임용서류 제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침.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됨. 교장 중임 행위는 재량행위이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교육부장관이 근로자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행위는 근로자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처분 사유 및 처분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19구합89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 6.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3. 31. 원고에게 복무 위반, 여비 횡령, 부당 고소, 성희롱, 부적절 언행, 예산 집행 거부, 출입문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는 해임, 의사소통 부재, 학사일정 변경 등 사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은 확정 됨.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10. 23. 2018. 3. 1.자 교장 임용(중임 포함) 대상자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1. 9. 교장 중임을 위한 심사자료를 제출 함. 교육부장관은 2018. 1. 24. '2018. 3. 1.자 교장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포함되지 않음(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5. 원고를 교장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원고는 2018. 2. 6.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 탈락에 따른 후속 인사발령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20. 원고에게 교사로서 중학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원고는 2018. 2. 12.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어 2018. 10. 2. 확정 됨. 원고는 2018.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철회 및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5. 이 사건을 피고에게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8. 10. 19. 사건을 접수 함. 피고는 2019. 1. 16. 원고가 2018. 2. 5.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30일이 지난 2018. 9. 17. 청구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8. 6.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3. 31. 근로자에게 복무 위반, 여비 횡령, 부당 고소, 성희롱, 부적절 언행, 예산 집행 거부, 출입문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는 해임, 의사소통 부재, 학사일정 변경 등 사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은 확정 됨.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10. 23. 2018. 3. 1.자 교장 임용(중임 포함) 대상자 안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7. 11. 9. 교장 중임을 위한 심사자료를 제출 함. 교육부장관은 2018. 1. 24. '2018. 3. 1.자 교장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5. 근로자를 교장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근로자는 2018. 2. 6.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 탈락에 따른 후속 인사발령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20. 근로자에게 교사로서 중학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근로자는 2018. 3. 27. 회사에게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근로자는 2018. 2. 12.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어 2018. 10. 2. 확정 됨. 근로자는 2018.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철회 및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5. 이 사건을 회사에게 이송하였고, 회사는 2018. 10. 19. 사건을 접수 함. 회사는 2019. 1. 16. 근로자가 2018. 2. 5.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30일이 지난 2018. 9. 17. 청구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함. 침. 됨. 교장 중임 행위는 재량행위이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97 판정일 2019.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침. 법리 됨. 교장 중임 행위는 재량행위이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다. 9.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제3항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법리 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됨.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통지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함.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구분하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이 적용됨을 재확인 함. 원고가 처분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고의 진술을 통해 특정하여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청구기간 준수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함.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구합89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 6.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3. 31. 원고에게 복무 위반, 여비 횡령, 부당 고소, 성희롱, 부적절 언행, 예산 집행 거부, 출입문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는 해임, 의사소통 부재, 학사일정 변경 등 사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은 확정 됨.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10. 23. 2018. 3. 1.자 교장 임용(중임 포함) 대상자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1. 9. 교장 중임을 위한 심사자료를 제출 함. 교육부장관은 2018. 1. 24. '2018. 3. 1.자 교장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포함되지 않음(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5. 원고를 교장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원고는 2018. 2. 6.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 탈락에 따른 후속 인사발령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20. 원고에게 교사로서 중학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원고는 2018. 2. 12.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어 2018. 10. 2. 확정 됨. 원고는 2018.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철회 및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5. 이 사건을 피고에게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8. 10. 19. 사건을 접수 함. 피고는 2019. 1. 16. 원고가 2018. 2. 5.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30일이 지난 2018. 9. 17. 청구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법리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판정 요지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8. 6.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3. 31. 근로자에게 복무 위반, 여비 횡령, 부당 고소, 성희롱, 부적절 언행, 예산 집행 거부, 출입문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는 해임, 의사소통 부재, 학사일정 변경 등 사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은 확정 됨.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10. 23. 2018. 3. 1.자 교장 임용(중임 포함) 대상자 안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7. 11. 9. 교장 중임을 위한 심사자료를 제출 함. 교육부장관은 2018. 1. 24. '2018. 3. 1.자 교장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5. 근로자를 교장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근로자는 2018. 2. 6.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 탈락에 따른 후속 인사발령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20. 근로자에게 교사로서 중학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근로자는 2018. 3. 27. 회사에게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근로자는 2018. 2. 12.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어 2018. 10. 2. 확정 됨. 근로자는 2018.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철회 및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5. 이 사건을 회사에게 이송하였고, 회사는 2018. 10. 19. 사건을 접수 함. 회사는 2019. 1. 16. 근로자가 2018. 2. 5.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30일이 지난 2018. 9. 17. 청구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법리: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장 중임은 교육감의 인사위원회 심의, 교육감의 임용서류 제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 침.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됨. 교장 중임 행위는 재량행위이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97 판정일 2019.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장 중임은 교육감의 인사위원회 심의, 교육감의 임용서류 제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 침. 법리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됨. 교장 중임 행위는 재량행위이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교육부장관이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행위는 원고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처분 사유 및 처분서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9.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내지 3항: 교장은 피고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 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제3항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법리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이 적용 됨. 법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 및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 1. 24. 교육부장관의 인사발령 통지 및 2018. 2. 5. 경상남도교육감의 인사발령 통지를 통해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2018. 2. 6. 경상남도교육감에게 협조 요청을 한 점, 그리고 원고가 2018. 2. 6. 교장으로 중임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는 늦어도 2018. 2. 6.에는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은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을 안 날(2018. 2. 6.)로부터 30일이 명백히 지난 2018. 9. 17.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통지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함.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구분하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이 적용됨을 재확인 함. 원고가 처분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고의 진술을 통해 특정하여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청구기간 준수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법원의 판단: 교육부장관이 근로자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행위는 근로자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처분 사유 및 처분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