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1-12 | 2019나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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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래방 및 소주방에서의 "자리 가자" 발언과 관련하여, D의 진술(노래방에서 근로자를 밀치고 '왜 그러시냐'고 하니 근로자가 '나가자'고 했고, 소주방에서는 문제될 만한 일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자리 가자"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노래방에서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도우미 요금과 H의 귀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성적인 행동과 발언을 일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후 원고와 D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성관계 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거나, 호감을 확인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일 수 있으므로, D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성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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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842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4. 30.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394,9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30.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과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다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법원은 D의 진술(을 제2, 6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성추행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대화 내용 에 비추어 D이 원고로부터 성추행 등을 시인하는 말을 끌어내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서로 호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후 원고가 연락을 하지 않자 그에 대하여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원고가 진정으로 호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D의 "교수님이 실수했나?"라는 표현이나 "내가, 나만 그렇게 해서"라는 표현이 원고의 일방적인 성추행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뭐 서로 좋아하는 거 다 나왔는데 뭘 또, 인제 조심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지 뭐."라고 말한 것은 원고와 D이 서로 호감을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한 발언으로 보 임. 이 사건 대화 음성파일이 6개로 분할되어 있고, D이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성파일의 편집·생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성추행 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8. 4. 30.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5.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394,9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4. 30. 성추행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과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다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법원은 D의 진술(을 제2, 6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성추행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대화 내용에 비추어 D이 원고로부터 성추행 등을 시인하는 말을 끌어내거나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서로 호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후 근로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그에 대하여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근로자가 진정으로 호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화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D의 "교수님이 실수했나?"라는 표현이나 "내가, 나만 그렇게 해서"라는 표현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성추행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뭐 서로 좋아하는 거 다 나왔는데 뭘 또, 인제 조심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지 뭐."라고 말한 것은 원고와 D이 서로 호감을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한 발언으로 보 임. 이 사건 대화 음성파일이 6개로 분할되어 있고, D이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성파일의 편집·생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성추행 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그 밖의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D이 이를 이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맥락을 확정하기 어려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노래방 및 소주방에서의 "자리 가자" 발언과 관련하여, D의 진술(노래방에서 근로자를 밀치고 '왜 그러시냐'고 하니 근로자가 '나가자'고 했고, 소주방에서는 문제될 만한 일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자리 가자"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노래방에서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도우미 요금과 H의 귀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성적인 행동과 발언을 일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후 원고와 D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성관계 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거나, 호감을 확인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일 수 있으므로, D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성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18424 판정일 2019.1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 밖의 증거 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D이 이를 이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맥락을 확정하기 어려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노래방 및 소주방에서의 "자리 가자" 발언과 관련하여, D의 진술(노래방에서 원고를 밀치고 '왜 그러시냐'고 하니 원고가 '나가자'고 했고, 소주방에서는 문제될 만한 일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리 가자"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노래방에서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도우미 요금과 H의 귀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성적인 행동과 발언을 일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후 원고와 D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성관계 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거나, 호감을 확인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일 수 있으므로, D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성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 참고사실 원고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더라도,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피고가 징계의결 당시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을 명확히 하고, 고도의 개연성 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증명 정도를 적용하여,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균형 잡힌 판단을 시도 함. 특히,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의 편집 가능성, 증인의 불출석 등 구체적인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정황 증거와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함께 피고의 방어권 및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조화롭게 고려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