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6-01 | 2015구합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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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참가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육교사 및 직원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고, 주말근무 및 야근을 강요하였으며, 피임을 당부하고, 업무조건 개선을 건의하는 사무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행위는 B대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칙 제7조(품위유지의무), 제43조(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그러나 ① 위 행위들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반하나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경상남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고 어린이집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고사실
- 이 사건 어린이집 사무직원 D가 인터넷에 참가인과의 갈등에 관한 글을 게재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
-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를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며, 정직·감봉 정도의 징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진술함.
- B대학교 총장은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함.
- 참가인은 경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참가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어린이집 운영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추가 배당이나 배상 책임이 없으며, B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가·병가를 사용하고 예산·회계 관련 결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참가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육교사 및 직원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고, 주말근무 및 야근을 강요하였으며, 피임을 당부하고, 업무조건 개선을 건의하는 사무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행위는 B대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칙 제7조(품위유지의무), 제43조(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그러나 ① 위 행위들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반하나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경상남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고 어린이집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고사실
- 이 사건 어린이집 사무직원 D가 인터넷에 참가인과의 갈등에 관한 글을 게재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
-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를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며, 정직·감봉 정도의 징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진술함.
- B대학교 총장은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함.
- 참가인은 경상남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음.
-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성 교육 실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같은 특수 직역 종사자에게도 해당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 시에는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표창 경력, 사회적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형사상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