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23 | 2021구합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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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사업장에는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이 적용되고, 보충협약 제10조는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협의회의 결의에 의할 시' 등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2021구합8090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정입사 의혹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7. 1. 2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21. 2. 25.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타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21. 2. 26. 참가인에게 퇴직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0.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2. 2. 1.부터 2016. 6. 30.까지 I 기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30. 대위로 전역 함. 참가인은 원고의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이 사건 공채)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2016. 11.경 채용 확정 통보를 받고 2017. 1.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7. 10. 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공채 등 원고의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청탁에 의한 부정입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됨. 이 사건 공채 당시 원고의 채용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였던 대표이사 L, 인사담당 상무 M, 인사부장 N, 채용팀장 O 등은 2015년~2017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참가인을 포함하여 서류전형 점수 미달로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2. 13.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참가인은 '증거에 따라 불합격권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지원자'에 포함 됨. 원고는 2020. 11. 30.경 참가인을 포함한 부정입사자들에 대하여 1차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은 권고사직 제안에 응하지 않고 소명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21. 1.경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참가인과 관련한 수사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2021. 2. 4.경 참가인에게 부정채용 경위를 설명하며 2차 권고사직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 힘. 원고는 2021. 2. 18. 참가인에게 인사협의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21. 2. 22. 소명서를 제출 함. H은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I기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14. 6. 30. 육군대령으로 전역하였고, 2014. 7.경 원고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기관영업전략부 부장대우로 근무하다 2019. 9. 30. 퇴사 함. H은 참가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속상사가 아니었고, 참가인이 기안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적이 없으며, 정기적인 업무상 회의나 행사 등에 함께 참가하는 등으로 참가인과 자주 만나왔다고 볼 증거도 없 음. 판정 요지 부정입사 의혹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7. 1. 25.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근로자는 2021. 2. 25.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타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21. 2. 26. 참가인에게 퇴직통지서를 발송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0.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2. 2. 1.부터 2016. 6. 30.까지 I 기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30. 대위로 전역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이 사건 공채)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2016. 11.경 채용 확정 통보를 받고 2017. 1.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7. 10. 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공채 등 근로자의 공개채용과정에서 채용청탁에 의한 부정입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됨. 이 사건 공채 당시 근로자의 채용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였던 대표이사 L, 인사담당 상무 M, 인사부장 N, 채용팀장 O 등은 2015년~2017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참가인을 포함하여 서류전형 점수 미달로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2. 13.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참가인은 '증거에 따라 불합격권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지원자'에 포함 됨. 근로자는 2020. 11. 30.경 참가인을 포함한 부정입사자들에 대하여 1차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참가인은 권고사직 제안에 응하지 않고 소명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21. 1.경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참가인과 관련한 수사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2021. 2. 4.경 참가인에게 부정채용 경위를 설명하며 2차 권고사직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 힘. 근로자는 2021. 2. 18. 참가인에게 인사협의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21. 2. 22. 소명서를 제출 함. H은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I기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14. 6. 30. 육군대령으로 전역하였고, 2014. 7.경 근로자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기관영업전략부 부장대우로 근무하다 2019. 9. 30. 퇴사 함. H은 참가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속상사가 아니었고, 참가인이 기안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적이 없으며, 정기적인 업무상 회의나 행사 등에 함께 참가하는 등으로 참가인과 자주 만나왔다고 볼 증거도 없 음. 원고 사업장에는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이 적용되고, 보충협약 제10조는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협의회의 결의에 의할 시' 등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0902 판정일 2022.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사업장에는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이 적용되고, 보충협약 제10조는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협의회의 결의에 의할 시' 등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 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해고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이 사건 해고는 '기타퇴직'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으나,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해당 함. 원고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의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업무상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거나 이와 동일·유사한 정도로 평가되는 인사규정 위배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고의 불이익을 받는 당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참가인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직접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H이 K에게 참가인의 지원 사실과 이력 등을 알리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음. 참가인과 H, K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나 참가인의 채용에 관한 청탁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의사연락 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H이 K에게, K이 인사담당자에게 각 참가인의 지원 사실과 경력사항 등을 알렸다고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이를 참가인 본인의 업무상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음. 참가인과 H이 같은 시기에 I기관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원자와 지원자의 아버지에 준할 정도로 관계의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참가인이 원고의 행원으로 4년 동안 일하는 동안 근무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거나 원고가 부여하는 업무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게 처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지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특히, 채용 비리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통상해고라는 명목으로 징계절차를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