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09-17 | 2019가단21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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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및 전보인사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없음.
-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 공무원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전보인사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인사권자가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 지방공무원법
2019가단21644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 및 전보인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B시 교통안전국 도로과 등에서 근무 함. 2013. 2. 18. 원고는 'J' 과제의 제안자로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B시장 명의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 함. 2013. 6.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B시장에게 주식회사 M을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결과를 통보 함. 2013. 6. 7. 원고는 B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수요처와 주관기관간의 기술개발 계약서'를 주관기관 대표이사에게 교부 함. 2014. 8.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이 사건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하고 B시장에게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요구 함. 2015. 4. 10. 감사원은 B시가 개발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 함. 2016. 3. 30. B시장은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2016. 7.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1처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 함. 2018. 7. 2. I구청장은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2018. 8. 2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2처분).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권한 없는 자의 처분). B시장은 원고의 성실의무(부작위·직무태만)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3처분).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 및 전보인사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B시 교통안전국 도로과 등에서 근무 함. 2013. 2. 18. 근로자는 'J' 과제의 제안자로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B시장 명의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 함. 2013. 6.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B시장에게 주식회사 M을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결과를 통보 함. 2013. 6. 7. 근로자는 B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수요처와 주관기관간의 기술개발 계약서'를 주관기관 대표이사에게 교부 함. 2014. 8.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이 사건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하고 B시장에게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요구 함. 2015. 4. 10. 감사원은 B시가 개발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 함. 2016. 3. 30. B시장은 근로자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2016. 7.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1처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 함. 2018. 7. 2. I구청장은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2018. 8. 2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2처분).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권한 없는 자의 처분). B시장은 근로자의 성실의무(부작위·직무태만)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제3처분).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216441 판정일 2021.09.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구배상심의회는 2018. 12. 3. 기각 결정을 함. 원고는 피고 C, E, F을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경기분당경찰서는 2019. 7. 11. 모두 각하 의견으로 송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및 전보인사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없 음.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공무원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인사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인사권자가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구 B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 제6조, 별표 정책기획과 제28항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1조 B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인사권 행사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징계권자나 인사권자의 고의적인 불이익 의도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원 징계 및 인사 관련 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불법 의도나 객관적인 정당성 상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구배상심의회는 2018. 12. 3. 기각 결정을 함. 근로자는 피고 C, E, F을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경기분당경찰서는 2019. 7. 11. 모두 각하 의견으로 송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및 전보인사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없 음. 다만,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공무원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인사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권자가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님에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인사권자가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지방공무원법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