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7-08 | 2014구합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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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결재 없이 지출결의서가 집행된 건수가 10건에 불과하고, C이 근로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집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근로자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함.
-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15. 1. 5. 경기도조례 제3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1. 4. 1. 경기도 지방수의주사보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함.
- 근로자는 2002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음.
- 근로자는 C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적발한 D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신속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회계감사를 요청함.
- 근로자는 C을 직접 만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을 확보함.
- 회사는 C에 대하여 중징계, 출납원 2명에 대하여 감봉 2월, 원고와 전임 지소장 E에 대하여 감봉 1월을 의결함.
- E의 전임자인 F에 대하여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를 함
2014구합5812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연구소 북부지소장으로 근무 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직원 C이 총 44회에 걸쳐 약 6,427만 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일부 지출결의서를 결재 없이 집행한 사건이 발생 함. 피고는 원고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지출결의서 결재 없이 집행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2014. 3. 2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C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적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함. 원고의 전임자인 E은 원고와 동일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나, E의 전임자인 F은 징계시효 경과로 '훈계' 조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C의 비위행위를 최초로 발견한 D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신속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 함.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지적 함. 원고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2002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을 고려 함. 징계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을 지적 함. 원고의 전임자인 E은 회계업무 감독 소홀로 비난가능성이 더 큼에도 원고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을 지적 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연구소 북부지소장으로 근무 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직원 C이 총 44회에 걸쳐 약 6,427만 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일부 지출결의서를 결재 없이 집행한 사건이 발생 함. 회사는 근로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지출결의서 결재 없이 집행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2014. 3. 2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C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적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함. 근로자의 전임자인 E은 원고와 동일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나, E의 전임자인 F은 징계시효 경과로 '훈계' 조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가 C의 비위행위를 최초로 발견한 D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신속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 함.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지적 함. 근로자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2002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을 고려 함. 징계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을 지적 함. 근로자의 전임자인 E은 회계업무 감독 소홀로 비난가능성이 더 큼에도 원고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을 지적 함. 비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감독자와 비위행위를 적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감독자 사이에 처분 차등이 없으며, 비위행위 시작 무렵 감독자 F은 징계시효 경과로 훈계에 그친 점은 부당한 인식을 남길 수 있음을 지적 함. 근로자의 결재 없이 지출결의서가 집행된 건수가 10건에 불과하고, C이 근로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집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근로자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812 판정일 2015.07.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감독자와 비위행위를 적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감독자 사이에 처분 차등이 없으며, 비위행위 시작 무렵 감독자 F은 징계시효 경과로 훈계에 그친 점은 부당한 인식을 남길 수 있음을 지적 함. 원고의 결재 없이 지출결의서가 집행된 건수가 10건에 불과하고, C이 원고에게 제시하지 않고 집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원고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 함.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15. 1. 5. 경기도조례 제3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 음.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1991. 4. 1. 경기도 지방수의주사보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함. 원고는 2002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 음. 원고는 C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적발한 D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신속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회계감사를 요청 함. 원고는 C을 직접 만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을 확보 함. 피고는 C에 대하여 중징계, 출납원 2명에 대하여 감봉 2월, 원고와 전임 지소장 E에 대하여 감봉 1월을 의결 함. E의 전임자인 F에 대하여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를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비위 사실을 방치한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 룸. 징계양정 시 공무원의 공적, 과거 징계 이력, 비위 발견 및 조치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2015. 1. 5. 경기도조례 제3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 음. 구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1991. 4. 1. 경기도 지방수의주사보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함. 근로자는 2002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 음. 근로자는 C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적발한 D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신속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회계감사를 요청 함. 근로자는 C을 직접 만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을 확보 함. 회사는 C에 대하여 중징계, 출납원 2명에 대하여 감봉 2월, 원고와 전임 지소장 E에 대하여 감봉 1월을 의결 함. E의 전임자인 F에 대하여는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를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