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4-02-21 | 2013고단3101,2013고단3343(병합),2013고단371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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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고단3101 사건 (피고인 A의 2013. 3. 20. 업무방해)
- 쟁점: 피고인 A의 라인정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 판단:
- 피고인 A의 21:31경부터 22:31경까지의 라인정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됨.
- 21:25경 라인정지 부분 (무죄):
- 피해자 회사의 작업재개표준서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 시 노사간 대책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를 결정해야 함.
- 사용자측이 근로자측 대의원들의 결정 시각(21:30경)에 앞서 라인을 재가동하려 하면서도 작업재개표준서의 절차나 이에 대체할 만한 간이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측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대의원 1명의 허락만 받고 라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01 가. 업무방해 2013고단3343(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 2013고단3711(병합) 물손괴등) 다. 재물손괴 라. 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진현일(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2. 21.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3. 4. 29.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2013. 4. 29. 16:31경부터의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부(이하 'E지부'라 함)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며, 피고인 A은 위 1공장 사업 부위원회 대의원이고, 피고인 D은 위 1공장 사업부위원회 부대표이다. [2013고단3101] 2013. 3. 20. 20:03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1공장 부근에서 납품 차량의 배터리 과열로 인하여 적재함 덮개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연기 등이 1공장 창문으로 유입되어 일부 근로자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자 1공장 노동 안전부장인 대의원 F은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그 후 피고인 A은 F 등 대의원 5명과 논의한 후 21:30경부터 라인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공장 의장1부 부서장 G은 F에게 공장 내부환기가 되었으므로 라인가동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F은 동의하여 같은 날 21:25경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로 한 대의원들의 협의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31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의장 11라인 OK2-10공정, F2-11공정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343] 2012. 5.경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E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 함)는 위 E 지부와 공동으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간의 입장 차이로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8. 16. E 주식회사는 위 E지부와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2016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사측안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2012. 12. 13. 특별협의 과정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사측안을 제시하였으나,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전환'을 주장하며 사측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비정규직지회는 2012. 11. 22.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파업을 예고하였고, 피고인들은 파업으로 인한 작업장소에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 규직지회의 파업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E 주식회사는 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 등에 대비하여 관리자들 및 경비원들로 하여금 공장 주변 경비업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B, C, A의 2012. 11. 23. 범행 피고인 B, C,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 약 20명과 함께 2012. 11. 23. 15:37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E 주식회사 본관 앞에서, 공장 부근에 E 주식회사 관리자들 및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경비업무가 아니라 E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현장통제와 감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항의집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대의원 약 20명과 함께 집회 도중 '오늘 본관에 온 것은 그 동안 사측에 요구하고 또한 경고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부위원회에서 단체행동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본관 항의 방문을 시작하였다. 이번 방문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고 다음 방문까지 가게 된다면 그 때는 이번과는 다를 것이다. 다음 방문 이후 또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달라질 것이다'는 발언을 하고, 이어 피고인 B은 '온 공장이 철조망이 둘러 싸여 있고, 공장 내의 버스와 설치해 놓은 시건장치로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반드시 현장통제를 막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조합원 현장감시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을 요구하며 본관 현관 앞에 서 있는 경비원들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위 피고인들 및 대의원 약 20명은 몸으로 경비원들을 밀거나 끌어내고,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리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대의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E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2. 11. 29. 범행 2012. 11.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에서,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H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공장 생산라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관리자들이 'E 사내하청지회장 H는 해고자 신분으로 협의를 위한 출입은 가능하나 파업을 위한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라며 막았다. 이에 피고인 B은 '왜 출입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 약 25명과 함께 위 1공장 안으로 관리자들을 밀고 들어가고, 피고인 C은 핸드 마이크를 이용하여 '관리자들은 라인 밖으로 물러나라, 대체인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공정 내 대체인력을 확인할 때까지 라인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생산라인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으나 비상 정지 스위치가 잠겨져 있어 생산라인 정지가 되지 않자 피의자 A이 비상정지 버튼 안전장치를 해제하려 하였으나 관리자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약 2미터 높이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이를 관리자들이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대의원 동지들 이쪽으로 모이세요'라고 발언하며 대의원들로 하여금 관리자들을 막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비상버튼을 감싸고, 피고인 C, A, D은 대의원들과 함께 생산라인 주위를 둘러싸고,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들어오는 관리자들의 손을 치고, 몸으로 밀어 관리자들이 생산라인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라인 가동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의원 약 25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가 사측 관리자들이 가동시키면 다시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1공장 11라인을 7회 총 102분간 정지시키고, 12라인을 9회 총 67분간 정지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C, A의 2012. 12. 5. 범행 피고인 B, C,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 약 28명과 함께 2012. 12. 5. 08:35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에서, E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파업 중인 위 1공장 생산라인으로 들어가 그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피고인 B은 생산라인 위에 올라가고, 피고인 C은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대의원들은 떨어지지 말고 뭉쳐 있어라, 대체인력을 확인해라'고 지시하였고, 관리자들에게 '생산라인에 물러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관리자들을 밀면서 라인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대의원들과 함께 생산라인 주위를 둘러싸고,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의 멱살이나 옷을 잡아 생산라인에서 벗어나도록 끌어내고,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고, 피고인 A은 라인 재가동 시도를 저지함으로써 생산라인 가동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대의원 약 28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 켰다가 사측 관리자들이 가동시키면 다시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위 1공장 11라인을 7회 총 74분간 정지시키고, 12라인을 4회 총 66분간 정지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 C, A의 2012. 12. 14. 범행 피고인 B, C,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 약 30명과 함께 2012. 12. 14. 08:40경부터 같은 날 11: 05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위 E 비정규직지회에서파업을 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 1공장 생산라인으로 들어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피고인 B은 '다른 공장 관리자들이 공장에 들어와 있다. 다른 공장 관리자들은 공장 밖으로 물러나라'고 말하면서 관리자들이 생산라인으로 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피고인 C은 '관리자들은 라인 밖으로 물러나라. 대체인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생산라인 위에 올라가고, 피고인 A은 관리자들을 밀고, 라인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시키고, 피고인들은 대의원들과 함께 생산라인 주위를 둘러싸고, 관리자들이 생산라인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라인 가동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의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가 사측 관리자들이 가동시키면 다시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위 1공장 11라인을 10회 총 102분간 정지시키고, 12라인을 7회 총 119분간 정지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B, C, A의 2012. 12. 21. 범행 피고인 B, C, A은 2012. 12. 21. 08:30경부터 같은 날 10:53경까지 사이에 비정규직 지회가 피해자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약 70명과 함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피고인 C은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관리자들은 라인 밖으로 물러나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은 관리자들이 생산라인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A은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재박스를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대의원들과 함께 생산라인 주위를 둘러싸고, 관리자들이 생산라인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70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가 사측 관리자들이 가동시키면 다시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위 1공장 11라인을 3회 총 23분간 정지시키고, 12라인을 7회 총 42분간 정지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 약 20명과 공동하여 2012. 11. 23. 15:37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위 피해자 E 주식회사 본관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본관 현관문을 밀고 당김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0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4. 08:45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에서 E 1공장 지원팀 직원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파업을 하면서 대체인력을 생산라인 밖으로 몰아내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800원 상당의 카메라를 밟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1. 11:00경 위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 의장 12라인 앞에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파업에 참가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생산라인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려 하자,, 관리자들은 모두 빠지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부품이 들어 있는 자재박스를 E 울산 1공장 도장1부 과장인 피해자 000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로 인하여 그의 오른쪽 얼굴에 플라스틱 소재 '배터리 트레이'라는 부품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711] 피고인 C은 2013. 4. 29. 13:56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1공장 안에서 11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같은 날 13:59경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12라인을 정지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03경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사측 관리자들이 재가동시킨 11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력으로 11분 간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01]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000,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000 진술부분 포함)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3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공장 대의원 본관 항의방문 관련 상황일지 1. 각 불법행위 현장 사진, 카메라 손괴 사진 1. 견적서 [공소사실 제1의 다. 마. 항에서는 피고인 A이 라인정지 버튼을 누른 적도 있는 것으 로 되어 있으나,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11번, 20번)에서는 2012. 12. 5. 피고인 A이 라인정지버튼을 눌렀다는 말은 없이 라인 가동을 저지하였다고만 하고 있고, 2012. 12. 21. 피고인들이 직접 라인정지 버튼을 누른 바는 없다는 것이며, 달리 피고인 A이 라인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위 피고인의 자백 취지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개별적 분담실행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2013고단3711]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3101 사건 부분에 관하여 위 시각의 라인정지는 이미 근로자측에서 라인가동을 재개하기로 합의·결정하였던 시각의 것이므로 그 부분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것이라거나(비록 업무재개를 위한 작업재개표준서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주로 근로자측을 위한 것임에도 근로자측이 그 라인가동의 재개에 동의함으로써 위 절차를 생략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새삼 그 절차의 문제를 들어 보호가치 없는 업무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측의 부당한 처사로서 이에 대한 저항이 정당행위로 된다고 할 수 없다(이는 대의원회에서 일응 결정한 라인가동 재개시각 이후의 행위로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대의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할 수는없는 이상, 그 목적, 동기 등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등 대의원들이 라인가동의 재개에 합의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에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들의 경우도 그 이후에 유입된 연기에 의한 환자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환자들이 뒤늦게 후송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당시 긴급피난이 허용될 정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 ·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2. 2013고단3343 사건 부분에 관하여 우선 범죄사실 1의 가.항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경비원을 끌어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종사하여야 하는 출입통제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그 보호대상인 출입통제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시 피고인들이 다른 대의원들과 함께 다수의 위력을 보이면서 본관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이상, 그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라거나 침해법익이 크지 아니하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1의 나. 내지 마.항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앞의 공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뒤의 공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그 경우에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라인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측의 권한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지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라인이 정지된 상태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의 라인정지는 그러한 상황이 야기되자 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자 그 때마다 행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 전에 이미 피고인들이 비 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지원하고자 대체작업자 신원 확인들을 진행하면서 피고인들 또는 공모한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등이 이를 정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2013고단3711 부분 사건에 관하여 설령 위 시기에 작업자들이 아직 라인에 복귀하지 아니한 상황이라서 제대로 작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라인을 정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측의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작업자들의 복귀가 늦었다는 것만으로 당시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급박하게 라인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했던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0조(2013고단3343 사건의 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3: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0조(2013고단3343 사건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4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내지 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중 주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2013고단3343] 사건의 경우 제1의 가.항은 항의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000 생산지원실장을 통하여 협의를 하려는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제1의 다. 내지 마.항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라인정지를 한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신원확인 등의 이유로 라인정지를 하였을 때, 그들과 동행하고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지회의 행위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 제1의 나. 내지 마.항의 경우 당시 상황을 볼 때(각 불법행위현장사진), 피고인들의 지원행위가 없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라인이 가동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2008두4367 판결의 취지상 그로 인한 다툼의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지회나 이를 지원한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및 제2항은 제1항의 각 범행 와중에 발생한 것이라서 명백하고 적극적인 손괴나 폭행의 범의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 업무방해 부분(2013고단3101) [2013고단3101]의 범죄사실 일시 · 장소에서 F의 동의에 따라 21:25경부터 생산라인이 가동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25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의장 12라인 317공정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이를 저지하는 000, 의 장지원 과장 000과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부터 같은 달 21. 01:15경까지 의장 11라인 OK2-10공정 등 여러 곳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 라인을 정지시키고, 이를 저지하는 000, 의장1부 부서장 G, 생산과장 000 등E 관리자들과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2013. 4. 29. 업무방해 부분(2013고단3711) 2012. 9. E 주식회사와 E지부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야간 심야근무를 철폐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하고, 2013. 1. 7.부터 2주간 시범실시 기간을 거친 후 2013. 3. 4.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였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시행되었으나, 주말특별근무(이하 '특근'이라 함)에 관한 근무형태, 임금, 인원 추가투입 여부 등 세부사항에 관한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하여 2013. 3. 9.부터 같은 해 4. 20.까지 8주간 특근을 하지 아니하여 차량 약 56,000대, 합계 1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노사는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교섭을 진행하여 2013. 4. 26. 제15차 본회의에서 위 E지부 지부장 000과 E 주식회사는 2013. 5. 4. 특근을 재개하고, UPH(시간당 생산속도), 투입인원 등에 대하여는 평일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하기로 한다.'라고 합의하였고, 2013. 4. 29. 11:30~12:30, 15:30~16:30 각 1시간씩 공장별로 1, 2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근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3. 4. 29. 위 E지부 1공장 사업부 대표인 피고인 B, 대의원인 피고인 C 등은 설명회 과정에서 특근시 임금인상, 추가 인원투입 없이 생산속도가 올라갔다며 위 E지부 집행부에 대하여 항의하고, 작업을 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은 2013. 4. 29. 11: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주식회사 1공장안에서 1조 조합원 약 1,00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특근 합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C은 집회 과정에서 사회를 보면서 "26일 직권조인으로 특근 관련 합의되었다. 대의원들조차 문자로 그 사실을 확인했고, 조합원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 가서 언론으로 확인했을 것이다. 8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 이 사태를 침묵한다면 노동자들의 미래는 없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쌓아온 것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고 발언하였고, 피고인 B은 "조합원 여러분 이 쓰레기 안에 동의하는가? 자본 욕심만 채우고 마무리한 협의다. 노동조합의 역사를 걸고 투쟁하겠다. 특근뿐만 아니라 검증기간에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던 투쟁도 같이 하겠다. 여러분 같이 따라올 수 있는가?"라고 발언하였으며, 조합원들은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해 본관 건물을 향하여 계란을 집어던졌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7경 조합원들을 위 E지부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설명회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합원들을 공장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41경까지 위 E지부 지부장 000이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계속하였다.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사측이랑 반장들이 컨베이어벨트 돌리자고 난리죠 겁 납 니까? 당당하게 라인 끊고 투쟁하자 사측이나 공장장은 라인 가동할 수 있으면 해봐라. 여기 우리가 라인의 주인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C은 "여러분 자리 이탈하지 말자, 사측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문자가 오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것이다. 노동자는 단결이 곧 힘이다"라고 발언을 하며 작업 거부를 독려하였다. 집회 종료 후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3:56경 1공장 11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같은 날 13:59경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12라인을 정지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03경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사측 관리자들이 재가동시킨 11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조합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위 1공장 의장 11라인을 7회에 걸쳐 가다서다를 반복하도록 82분간 정지시키고, 12라인을 8회에 걸쳐 가다서다를 반복하도록 67분간 정지시켜 엑센트 등 자동차 총 102대, 시가 합계 1,421,600,000원 상당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3. 4. 29.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E지부 사무실 앞에서 2조 조합원 약 500명을 집결시킨 가운데, 같은 날 16:30경 설명회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조합원들을 공장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특근 합의에 대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울산공장 본관 앞으로 조합원들을 이동하게 한 후 같은 날 19:25경까지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오늘 항의집회 관련하여 무단이탈 등 회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단이탈 처리되면 잔 업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으로 하겠다. 대의원들 준비됐습니까"라고 발언하고, 이에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준 후 본관 건물에 투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1공장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서 싸움은 만들어지고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투쟁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1공장만의 투쟁이 아닌 전 공장의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자. 앞으로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할 것 같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날 20:40경 2조 잔업은 없다는 내용으로 부대표 D을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1공장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설명회 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6:31경부터 같은 해 4. 30. 01:30경까지 1공장 조합원들로 하여금 본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고, 작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위 1공장 의장 11, 12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위 1공장 의장 11라인을 199분간, 12라인을 239분간 정지시켜 엑센트 등 자동차 총 288대, 시가 합계 4,004,600,000원 상당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3101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21:25경의 라인정지에 관하여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업무가 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렇지만,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연기 유입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재개표준서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안전사고 발생시 노사간 대책협의를 하여 재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협의를 위한 대의원들의 회의 도착이 지연되거나 협의속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2차에 걸쳐 통보한 후 사용자가 라인가동 통보를 하여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측의 대의원들만 모여 21:30경 라인가동을 재개하기로 정하여 사용자측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통보로 작업재개표준서상의 대책협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측의 결정을 사용자측이 수용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그 이전에 라인을 재가동하기 위하여는 위 작업재개표준서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용자측은 근로자측 대의원들의 결정 시각에 앞서 라인가동을 재개하면서도 작업재개표 준서의 절차 또는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라고 할 만한 근로자측의 의견 결정과 그 수용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자측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대의원 중 1명의 허락만을 받고 라인가동을 재개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사용자측이 근로자측을 위하여 보장된 작업재개표준서의 절차 또는 그 취지에 따른 대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라인가동을 재개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막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근로자측을 위한 노사합의의 취지를 지켜 달라는 취지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방법도 직접적인 노사합의 위반행위인 라인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위 행위의 목적상 이는 합의된 재개시각까지 5분 간을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침해법익도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1:25경부터 22:25경까지 의장 12라인 317공정의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고 되어 있지만, 1공장 라인정지 상황일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21:25경 위 라인을 정지시키자 다른 대의원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의장부 대의원 회의실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317공정 라인의 중단 행위는 21:25경에만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 대의원회가 결정한 재개시각인 21:30경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317공정을 중단하기 위한 어떠한 위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라인정지버튼을 누른 행위가 일응 종료되고 회의실로 들어간 후인 21:30경 이후의 중단 부분도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22:38경의 라인정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21: 25경의 라인정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한 바있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장 생산과장인 000은 위 시기의 라인정지에 관하여 1공장 대의원들이 여기저기서 라인을 세웠기 때문에 누가 그 행위를 하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000도 당시 라인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고소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사실(000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마치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듯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취지라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장, 1공장 라인정지 상황일지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3고단3711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항의집회시의 라인정지에 관하여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를 벗어나는 행위 즉, 헌법상의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참조).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감안할 때,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법률상의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단체행 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위 판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나)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조합원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라서 그 행위가 목적, 방법 및 절차상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위 공소사실은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그 수반되는 결과로서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것일 뿐,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필요하지도 않은 집회에 조합원들을 소집하는 등 명확한 업무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는 E 주식회사와 E지 부 지부장 사이에 특근 재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즈음이기는 하나, 당시 문제되는 특근 조건은 2013. 3. 9.부터 2013. 4. 26.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특근을 하지 않고 있었을 정도로 노사간 의견대립이 적지 아니하였던 문제였다는 점, 2013. 4. 26. 합의시에도 노사간 협의를 하다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지부장과 공장장이 독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지만, 노조측의 다른 사람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떴고 그리하여 서면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못한 점(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부장과 공장장 사이의 위 합의가 이루어진 2013. 4. 26.부터 1공장 사업부 대표와 사업부 위원회 대의원들은 긴급 속보 등을 통하여 위 합의에 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고소장) 등의 전후사정을 종합해 보면, 지부장과 합의가 된 후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의 집단적 노무공급거부 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C의 정지시기를 제외하고는 라인정지 시간은 주간 1조의 경우 11라인 76분, 12라인 62분이고, 야간 2조의 경우 잔업거부시간을 제외하고는 11라인 149분, 12라인 136분인바, 위 판례에서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노무제공 거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 예외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체행동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무제공 거부의 시기가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킬 만한 때였거나 사업 자체의 계속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장기간이었다는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경우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통상적인 업무를 하던 시기라서 그 시기에 조업중단을 함으로써 평소보다 특별히 더 큰 손해가 발생할 만한 때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에서 2013. 4. 29.의 행위에 관하여만 기소되어 있어 그 이후로는 같은 이유로 이러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 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하루의 일부에 발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행위가 통상적인 단체행동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정도를 넘어 E 주식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달리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요건에 관한 증거들이 제출된 바도 없다. (2) 잔업거부시의 라인정지에 관하여 비록 연장근로가 강제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통상 일반적으로 예외없이 행해지고 있던 연장근로를 특정한 이유에서 전격적이고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이를 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앞에서 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들은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야간 2조가 정규근로시간에 항의집회를 하느라 작업을 하지 아니한 이후로서, 그 집회시간이 무단이탈로 처리되면, 잔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연락을 받고 조합원들이 잔업을 하지 아니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시 잔업을 하더라도 평상시의 잔업 때보다 적은 대가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서 각 조합원들이 그런 사정 아래에서는 굳이 잔업을 하지 않겠다고 개별적으로 의사 결정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피고인 B 명의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졌다는 점과 조합원의 상당수가 잔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이 E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집단적 의사를 갖고 근로를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C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행위에 피고인 B이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위 [2013고단3711]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 장소에서 비상정지버튼을 누른 행위에 관하여, 작업자들이 정위치에 가 있는 상태에서 라인이 가동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가동시키기에 이를 정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위 시기의 라인정지에 관하여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이 그 시기에 라인을 정지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위 피고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 미리 이를 정지시키기로 피고인 B 등과 모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C이 위 시기의 라인정지에 관하여도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3101] 사건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단3711] 사건 중 2013. 4. 29. 13:56경의 업무방해 부분은 각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2013고단3711] 사건의 각 업무방해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단3711] 사건의 2013. 4. 29. 16:31경부터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