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5-12 | 2022나5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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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L면장 직위에 근로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보임된 것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인사기록카드에 직위 기재가 누락된 것이 불법행위가 되거나 근로자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피고들이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결정: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2165 판결: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창원)2022누10781 판결: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항소 기각.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피고들이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2022나56330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복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 2020. 11. 6.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됨. 2020. 12. 2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 B시는 같은 날 원고를 직위해제 함.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4. 12. 기각 됨. 원고는 2021. 4. 26. 복직하여 B시 평생학습관 지원근무를 거쳐 2021. 7. 1.부터 K 지원 T/F팀장으로 근무 중 임. 2021. 6.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피고들이 명예퇴직 강요, 부당한 직위해제, 복직 후 부당한 직위 부여 및 인사기록 누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직위해제하고, 복직 후 부당한 직위를 부여하며, 인사기록을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 고소 및 재정신청에서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정당하며, 이미 행정소송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지적 함. 직위해제 처분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주장도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복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시 공무원으로, 2020. 11. 6.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됨. 2020. 12. 2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 B시는 같은 날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4. 12. 기각 됨. 근로자는 2021. 4. 26. 복직하여 B시 평생학습관 지원근무를 거쳐 2021. 7. 1.부터 K 지원 T/F팀장으로 근무 중 임. 2021. 6.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 됨. 근로자는 피고들이 명예퇴직 강요, 부당한 직위해제, 복직 후 부당한 직위 부여 및 인사기록 누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직위해제하고, 복직 후 부당한 직위를 부여하며, 인사기록을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 고소 및 재정신청에서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정당하며, 이미 행정소송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지적 함. 직위해제 처분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주장도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복직 후 직위 부여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반드시 종전 직위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직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 내부의 업무분장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L면장 직위에 근로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보임된 것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인사기록카드에 직위 기재가 누락된 것이 불법행위가 되거나 근로자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피고들이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56330 판정일 2023.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복직 후 직위 부여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반드시 종전 직위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직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 내부의 업무분장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L면장 직위에 원고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보임된 것이 원고의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인사기록카드에 직위 기재가 누락된 것이 불법행위가 되거나 원고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결정: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 님.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2165 판결: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 각.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창원)2022누10781 판결: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항소 기 각.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쟁점: 피고들이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법리: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들이 선정자들에게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함. 참고사실 원고는 2020. 12. 22.부터 2022. 1. 6.까지 직장 스트레스 관련 불안,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 음. 선정자 H는 2020. 11. 24.경 시신경 척수염 진단을 받 음. 2021. 8.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예퇴직 신청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시민단체 'Q'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및 복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함.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가능성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재확인 함. 복직 후 직위 부여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종전 직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단순히 인사기록 누락이나 특정 직위에 보임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결정: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 님.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2165 판결: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 각.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창원)2022누10781 판결: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항소 기 각.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쟁점: 피고들이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법리: 선정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