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9-10-17 | 2019가단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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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의 제주도 낙상사고가 회사의 임원 폭언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인과관계: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주도 낙상사고가 피고 임원의 폭언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등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근로자가 방파제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3. 근로기간 중 발생한 상병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미혜택 보상금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질병('뒤세로 인대의 골화') 발생에 대해 회사에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함.
- 불법행위 책임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임원의 불법적인 근로 강요로 질병이 발병하여 회사에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2019가단2986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 직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7. 4. 3. 피고에 입사하여 2007. 8. 13.부터 C 서비스센터 IDMC팀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12. 30. 명예퇴직 함. 원고는 2010. 3. 23. 피고 근무 중 발생한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5. 10. '주요 우울장애', '적응장애'를 승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승인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12. 2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2. 9. 27. 확정됨(이하 '이 사건 임금 판결'). 원고는 2010. 6. 30. 제주도에서 낙상사고로 양쪽 발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 치료 후 2011. 1. 7. '양측 족관적 부전강직'으로 5급 장애진단을 받 음. 원고는 어깨와 팔 부위 통증으로 2018. 7. 18. '뒤세로 인대의 골화' 병명을 최종 진단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적인 강요에 의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적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강요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 부. 법리 : 기판력 : 이 사건 임금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이미 판단되었 음. 입증책임 :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소멸시효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전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7. 4. 3. 회사에 입사하여 2007. 8. 13.부터 C 서비스센터 IDMC팀 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12. 30. 명예퇴직 함. 근로자는 2010. 3. 23. 피고 근무 중 발생한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5. 10. '주요 우울장애', '적응장애'를 승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승인 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12. 2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2. 9. 27. 확정됨(이하 '이 사건 임금 판결'). 근로자는 2010. 6. 30. 제주도에서 낙상사고로 양쪽 발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 치료 후 2011. 1. 7. '양측 족관적 부전강직'으로 5급 장애진단을 받 음. 근로자는 어깨와 팔 부위 통증으로 2018. 7. 18. '뒤세로 인대의 골화' 병명을 최종 진단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적인 강요에 의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법적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강요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 부. 법리: 기판력: 이 사건 임금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이미 판단되었 음. 입증책임: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소멸시효: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 판결에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들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가사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2. 산재요양 중 발생한 낙상사고 관련 치료비 및 후유장애 보상금 청구 쟁점: 근로자의 제주도 낙상사고가 회사의 임원 폭언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인과관계: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주도 낙상사고가 피고 임원의 폭언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등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2986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임금 판결에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가사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 원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2. 산재요양 중 발생한 낙상사고 관련 치료비 및 후유장애 보상금 청구 쟁점 : 원고의 제주도 낙상사고가 피고의 임원 폭언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인과관계 :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주도 낙상사고가 피고 임원의 폭언 등으로 인한 우울장애 등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원고가 방파제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3. 근로기간 중 발생한 상병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미혜택 보상금 청구 쟁점 : 원고의 질병('뒤세로 인대의 골화') 발생에 대해 피고에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의 보호의무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 함. 불법행위 책임 요건 :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임원의 불법적인 근로 강요로 질병이 발병하여 피고에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4. 위자료 청구 쟁점 : 피고의 임원 폭언 등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 입증책임 :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과 사용자의 불법행위 또는 보호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용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과거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미 다투어진 쟁점이나 시효가 완성된 청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 없이 기각 하는 원칙을 재확인 함.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도, 그 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함 을 시사함. 오히려 근로자가 방파제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3. 근로기간 중 발생한 상병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미혜택 보상금 청구 쟁점: 근로자의 질병('뒤세로 인대의 골화') 발생에 대해 회사에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보호의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 함. 불법행위 책임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임원의 불법적인 근로 강요로 질병이 발병하여 회사에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