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23구합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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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B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함.
- 2022년 11월 18일, B소방서장은 원고가 동료 구조대원 2명(D, E)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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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65860 강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김대욱, 박용진 [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변론종결] 2023. 12. 15. [판결선고] 2024.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8.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임용되어, 2007. 1. 26. 소방교, 2013. 2. 1. 소방장, 2019. 8. 1. 소방위로 각 승진하였고, 2022. 1. 17.부터 2022. 10. 13.까지 B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2. 10. 14.부터 같은 소방서 C센터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B소방서장은 2022. 11. 18. 원고가 B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구조대원 2명(소방교 D, 소방사 E, 이하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B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2022. 12. 23, 별지1 기재와 같은 원고의 16개 비위행위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별지1 기재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로 특정한다)을 모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1. 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등에 처한다'는 2023. 1. 3.자 징계 집행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위원회의 2022. 12. 23.자 징계의결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4. 25. "① 피고가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3. 1. 20. 소방청훈령 제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이 아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 본 것은 법령적용상 오류로 인정되나, 원고에게는 감경 적용이 가능한 공적이 없어 감경대상 상훈을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만한 흠결로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목격자 등이 없는 제2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3 이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징계 감경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는 법령의 적용을 착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감경 규정을 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등 실체적 하자의 존부와 관계없이 절차적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부당하다. 2) 피해자들은 원고가 피해자들의 업무 태만, 방만한 행실 등을 지적하고 그에 관해 2022. 10. 12.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보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심리로서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 또는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전해 들었다는 진술 등도 신빙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감찰조사결과 및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모두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난청으로 인해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 찌푸리는 표정을 짓는 습관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협하는 언행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허위·왜곡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에서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 당행위(제14호)"를 신설하였다. 반면,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 소방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정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2023. 1. 20. 소방청훈령 제305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10조 제1항 및 제2조 제4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제 2조 제4호 러목)"를 신설하였고, 위 개정 전 규정인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에서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원고는 계급이 소 방위인 소방공무원이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2022. 5. 2.경부터 2022. 10. 5.경까지 발생한 비위이므로, 그 징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 적용된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방사이던 2005. 11.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소방장이던 2017. 11. 9. 소방청장으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은 사실 및 2018. 7. 23.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면제·감경사유의 존부를 살피면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4호의 징계 감경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2005년 및 2017년 받은 위각 표창은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8. 7. 23. 불문경고처분을 받기 전의 공적인 2005년 및 2017년의 표창은 모두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 아닌 공무원 징계령을 징계감경 제외의 근거로 들기는 하였으나, 소방청훈령인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의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 제18조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2023. 1. 20. 소방청훈령 제305호로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4호와 동일하게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제2조 제4호 러목)"를 징계 감 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포함한 점 및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징계·예방하려는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 2005년 및 2017년 받은 각 표창등 원고의 공적사항이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모두 현출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을 원고에 대한 징계감경 제외의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경찰공무원 징계사안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를 들어 "원고가 불문경고처분을 받아 상훈감경 대상인 공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가 아니어서 징계의 감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상훈감경 제외사유로 보아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당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적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원고의 공적사항이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애초부터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어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훈감경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과는 전제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불문경고처분 전 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달리 징계절차상 방어권 침해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의 법령 적용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부당하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송은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존재하는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 내지 4, 6 내지 16징계사유의 존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행위 또는 발언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2022. 10. 5.. E은 2022. 10. 6.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인 '레드휘슬'을 통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였고, 2022. 10. 5. 및 같은 달 6. 실시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과의 상담 과정, 2022. 10. 7. 및 2022. 10. 11. 각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신청서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거나 기재하였다. 피해자들은 시간적 간격, 기록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비록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일시 등을 모두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각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원고의 언행과 태도,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이나 느낀 감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소방교, 소방사인 피해자들은 상위직급자인 원고 (소방위)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계급, 나이, 업무경력상 우위에 있는 원고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리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소방서장은 원고 및 피해자들의 동료들인 소방공무원 19명(구조대 18명, 대응단 1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4, 6 내지 10, 12 내지 16징계사유는 원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비위행위를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이 확인되었으며, 제1, 2, 3, 11징계사 유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나 원고 등으로부터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를 전해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한 동료들이 다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위 목격자들 등의 진술이 내용상 서로 일치하고 제15징계사유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뒷받침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해자들과 목격자 등이 허위 진술을 하였거나 피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해자들이 원고가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가 2022. 10. 8. D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신고했어. 너도 조심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소방감사담당관과의 상담 및 조사신청서 작성 등을 하면서까지 반복적인 거짓말로 원고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경위를 전해들은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피해자들의 무고 행위에 동조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0. 12. 국민신문고를 통해 D의 업무태만, E의 직장 내 담금주 보관 행위, D 등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 B소방서장이 원고의 위 민원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한 후 2022. 11. 29. 총 7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2022. 8. 10.분 초과근무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언이 없거나 주류 소지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에 무리가 있고, 담금주를 보관한 E은 2022. 10. 14. 의원면직으로 신분상 조치가 불가하며, D은 제7, 8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수중 폭행으로 훈련에 두려움을 느껴 2022. 8. 10. 및 2022. 8.25.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원고의 위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는 피해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소방감사담당관의 상담, 조사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원고를 신고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수 없고, 원고의 민원제기대상인 피해자들의 행위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중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어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솔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라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동료도 2~3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등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등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확정한 B소방서장의 감 찰조사결과 및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사실관계 인정 절차에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제3, 7, 8, 12 내지 14징계사유는 원고가 D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발로 차서 깨운 행위, 수심 5m에서 수중 훈련 중 주먹으로 또는 장비의 일부로 D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 대화 도중 손날로 다른 직원의 목젖을 치는 행위, 헬멧을 쓴 E의 정수리를 손으로 내리치고 주먹을 E의 얼굴 쪽으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 등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가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대해 D은 "머리를 가격당한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후배들이 보는 데서 폭행을 당하여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심했다", E은 "헬멧을 썼는데 도 정수리 쪽이 띵하고 울릴 정도의 폭행 강도였고, 맞은 사실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분했다"고 각 진술하였다. 제1, 2, 4, 6, 9 내지 11, 15, 16징계사유는 원고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피해자들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비하·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 욕설에 가까운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 D은 "가슴이 답답하며 두근거리고 겁도 나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두통, 불면증, 공황장애, 가슴두근거림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아 수면제 등을 복용하였다"고, E은 "수치심, 모욕감, 분노, 억울함을 느꼈고, 나의 존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정도였다. 아무리 다른 동료들이 좋아도 원고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소방조직을 떠나야겠다는 확신이 섰다"고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맥락,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등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인 업무 지도 또는 조언·충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이며, 원고의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져온 오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위와 같은 각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2) 제5징계사유의 존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5징계사유는 '원고가 D과 커피를 마시기로 한 후, 먼저 우체국에 들러 자신의 볼일을 보았고, 3시간 정도 기다리게 하면서 D에게 카드를 주어 우체국 직원이 마실 커피를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이고, 그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1 D이 먼저 원고에게 퇴근 후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을 한 점, 2 이에 따라 원고의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원고가 D에게 "우체국에 들러 원고의 볼일을 먼저 보자"고 미리 말했고, 이에 대해 D이 반대하거나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원고의 우체국 업무가 길어진 것이 원고가 D을 괴롭히기 위해 의도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D도 원고와 대화를 하기 위해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의 시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Dol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D과 우체국 직원이 마실 커피를 사오라고 한 것이고, 우체국 업무가 끝난 후 미안한 마음에 D에게 점심식사도 대접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위 주장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D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는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 저하계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품위를 유지하여 생활하여 야할 의무가 있음에도(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1, 2항), 이를 저버리고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평가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행위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어 왔다는 점, D은 원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22. 10. 14. 의원면직하였고 이에 관해 "원고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어 내가 소방조직을 떠나야겠다는 확신이 섰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의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어떤 직종보다 동료 공무원사이의 협동과 신뢰가 강조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소방공무원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근무기강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 [별표 1]에서는 성실의무위반(기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에 관하여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 등~정직',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서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이유서에 관계법령으로 기재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더라도, 성실의무위 반(기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도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제7, 8징계사유는 5m 깊이의 수중에서 훈련을 하던 중 원고가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5회정도 가격하거나 장비의 일부를 손에 쥐고 가격한 것으로,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D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위험한 가해행위인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충분히 해당하고, 나머지 신체적 폭력행위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발언 등도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각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강등'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였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이고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비위행위가 2개 이상 경합함에도 1단계 가중된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7. 23. 불문경고처분을 받기 이전에 받은 2005. 11. 9.자 서울특별시장의 표창, 2017. 11. 9.자 소방청장의 표창은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적이 있는 경우의 징계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표창 이력 등을 감경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D에게 전화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2차 가해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방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적절히 제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 조직 내 기강확립, 인권보호 및 소방공무원 동료 간의 상호 존중,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로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소방공무원의 복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원고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제5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역시 징계기준 범위 내의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