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5-11-12 | 2014가합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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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사가 업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와 C대 총장, 이사장이 형제지간이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회사에게 4년간 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민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민법 제742조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회사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을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회사는 도서관 참고자료열람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일반적인 임금은 월 150여만 원이므로 회사의 급여 전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2014가합224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업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 법인 이사장의 형이자 C대 총장의 동생 임. 피고는 1996. 7. 24. C대 사무국장 대리로 임용된 후, 2007. 3. 1. 도서관장으로 전보 발령받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고 총장실 점거 농성 및 방화 시도 등으로 2007. 10. 1. 직위해제 됨. 원고는 피고를 2008. 7. 30.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두다가 2008. 8. 1.부터 일반직 3급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 함.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인사명령 불이행, 무단 해외여행,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하였고, 2013. 1. 29. 피고에게 파면처분 함. 피고는 파면처분에 반발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절차상 하자로 파면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남용이 없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 임. 원고 법인 이사장 D, 총장 E 및 피고는 형제지간이며, E, D 등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 됨. 다만, 피고에 대한 징계의결 유보 요청으로 급여를 받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 음. 교육부는 2013. 3. 11.부터 2013. 3. 22.까지 원고 법인 및 C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8. 8. 14.부터 2012. 9. 17.까지 피고에게 561,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회수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으나, 피고의 급여지급내역서, 도서관 업무분장표, 해외연수 승인 문서 등에 피고의 직급과 부서(도서관), 담당업무(도서관 참고자료열람)가 명시되어 있 음.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기발령 해지 후 C대 도서관 참고자료열람 업무를 부여하였고, 피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피고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에게 부여된 C대 도서관 일반직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다만, 2008. 8. 3.부터 2009. 8. 2.까지 1년간의 해외연수 기간은 원고의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업무수행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업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209,000,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원고 법인 이사장의 형이자 C대 총장의 동생 임. 회사는 1996. 7. 24. C대 사무국장 대리로 임용된 후, 2007. 3. 1. 도서관장으로 전보 발령받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고 총장실 점거 농성 및 방화 시도 등으로 2007. 10. 1. 직위해제 됨. 근로자는 회사를 2008. 7. 30.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두다가 2008. 8. 1.부터 일반직 3급 직급을 유지한 채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 함. 근로자는 2013. 1. 18. 회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인사명령 불이행, 무단 해외여행,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하였고, 2013. 1. 29. 회사에게 파면처분 함. 회사는 파면처분에 반발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절차상 하자로 파면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남용이 없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 임. 원고 법인 이사장 D, 총장 E 및 회사는 형제지간이며, E, D 등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 됨. 다만, 회사에 대한 징계의결 유보 요청으로 급여를 받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 음. 교육부는 2013. 3. 11.부터 2013. 3. 22.까지 원고 법인 및 C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2008. 8. 14.부터 2012. 9. 17.까지 회사에게 561,0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회수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으나, 회사의 급여지급내역서, 도서관 업무분장표, 해외연수 승인 문서 등에 회사의 직급과 부서(도서관), 담당업무(도서관 참고자료열람)가 명시되어 있 음.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대기발령 해지 후 C대 도서관 참고자료열람 업무를 부여하였고, 피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회사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에게 부여된 C대 도서관 일반직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다만, 2008. 8. 3.부터 2009. 8. 2.까지 1년간의 해외연수 기간은 근로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므로 업무수행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묵시적 합의 및 비채변제 항변의 타당성 회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사가 업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와 C대 총장, 이사장이 형제지간이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회사에게 4년간 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2243 판정일 2015.11.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묵시적 합의 및 비채변제 항변의 타당성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업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와 C대 총장, 이사장이 형제지간이라는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4년간 급여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민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민법 제742조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원고는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을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피고는 도서관 참고자료열람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일반적인 임금은 월 150여만 원이므로 피고의 급여 전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 함. 피고가 월 150만원의 6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이상 특별손해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월 150만원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피고가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자신이 근로하지 않아도 원고가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의 해외연수 기간(2008. 8. 3. ~ 2009. 8. 2.)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C대 총장 및 행정지원처장이 피고의 근무 해태를 알면서도 약 4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지급한 점은 원고 측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함. 법원은 C대 총장 및 이사장과 피고의 관계, 연봉계약서 작성 경위, 지급 급여액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측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원고 법인 이사장 D, 총장 E 및 피고는 형제지간 임. E, D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징계의결 유보 요청으로 급여를 받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 음. 교육부 감사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회수 요구가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업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신뢰이익 배상 원칙을 적용하고, 특별손해의 인정 범위 및 과실상계의 중요성을 보여 줌. 특히, 가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수한 상황과 장기간의 급여 지급에도 불구하고 업무 불이행이 명확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다만, 원고 측의 관리 소홀 및 방치에 대한 과실을 50%로 인정한 것은, 손해 발생에 대한 채권자의 기여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내부 직원의 근무 태만 및 직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민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민법 제742조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회사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을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회사는 도서관 참고자료열람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일반적인 임금은 월 150여만 원이므로 회사의 급여 전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