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18 | 2020구합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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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0구합805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5. 21.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8.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 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4.부터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네트워크, 통신, 모바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9. 16.부터 원고의 사업장인 D 1호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 20. 참가인에게 2020. 1.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구두로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1.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5. 원고가 2020. 3. 24. 참가인에 대하여 2020. 3. 26.자 복직명령을 내렸고, 2020. 2. 1.부터 2020. 2. 29.까지의 임금 상당액 3,384,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C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 재심신청취지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20. 1. 31.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명령 시점까지의 금전보상 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8. 참가인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실익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해고가 인정되며, 원고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장에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후 청구원인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있지 않는데,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한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선해하면 다음과 같다. 1 참가인은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진정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2 원고는 참가인과 2020. 1. 20. 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였을 뿐 참가인을 해고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 역시 구하고 있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해고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다투어 왔다. 원고의 주장처럼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면 참가인이 이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20. 1. 31.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너무 갑작스럽게 짤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가인한테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하거나 '참가인이 해고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는 참가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가 없어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한 해고이다. 이에 대해서 참가인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어 구제의 이익도 있으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