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8-19 | 2015누3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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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움.
- 참가인이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근로자의 방송 내용 공정성 및 객관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 내부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참가인을 방송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였고, 참가인에게 통상해고 사유까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함.
참고사실
- 참가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원고 입사 전 B 재직 시 발생한 일임.
- 참가인은 원고 입사 후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는 저지르지 않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및 88만 원 수수 경위가 고려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사유의 추가적 주장이 기존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보충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사유 소명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고의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으로 넓게 해석하여, 방송사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가 현재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와 내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이는 기업의 특수성과
2015누30083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B 재직 중 방송물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언론에 보도 됨.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하였으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함. 원고는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를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및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의 해석 법리 :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 추가는 새로운 해고사유 추가가 아닌 기존 해고의 근거를 보충하는 것으로 허용 됨.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은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작위나 고지의무 위반을 요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적용 됨.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를 해고사유로 추가 주장한 것은 새로운 해고사유가 아닌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허용 됨.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은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 함. 다만, 참가인이 입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B 재직 중 방송물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언론에 보도 됨. 근로자는 참가인을 채용하였으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정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를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및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의 해석 법리: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 추가는 새로운 해고사유 추가가 아닌 기존 해고의 근거를 보충하는 것으로 허용 됨.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은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작위나 고지의무 위반을 요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적용 됨.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를 해고사유로 추가 주장한 것은 새로운 해고사유가 아닌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허용 됨.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은 근로자가 참가인을 고용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 함. 다만, 참가인이 입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판단: 참가인의 배임수재 범행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근로자의 대외적 이미지 및 명예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 음. 참가인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책임이 매우 무거 움. 참가인이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근로자의 방송 내용 공정성 및 객관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 내부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참가인을 방송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였고, 참가인에게 통상해고 사유까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 함.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30083 판정일 2015.08.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판단 : 참가인의 배임수재 범행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원고의 대외적 이미지 및 명예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 음. 참가인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책임이 매우 무거 움. 참가인이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경우 원고의 방송 내용 공정성 및 객관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 내부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참가인을 방송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였고, 참가인에게 통상해고 사유까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원고 입사 전 B 재직 시 발생한 일 임. 참가인은 원고 입사 후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는 저지르지 않 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및 88만 원 수수 경위가 고려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사유의 추가적 주장이 기존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보충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사유 소명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 음. 특히,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고의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으로 넓게 해석하여, 방송사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가 현재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와 내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이는 기업의 특수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함. 참가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원고 입사 전 B 재직 시 발생한 일 임. 참가인은 원고 입사 후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는 저지르지 않 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및 88만 원 수수 경위가 고려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사유의 추가적 주장이 기존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보충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사유 소명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 음. 특히,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고의나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으로 넓게 해석하여, 방송사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가 현재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와 내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이는 기업의 특수성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