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1-21 | 2024나20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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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D, E이 피고 F기관(피고 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자들임.
- 원고는 피고 E이 2020. 7.부터 8.까지 개인 용무 강요, 부당한 지시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함.
-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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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20690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김현지 [피고,피항소인] 1. B기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남상숙 2. C 3. D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4. E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가소213021 판결 [변론종결] 2024. 11. 19. [판결선고] 2025. 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기관는 1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기관와 공동하여 위 10,000,000원 중 3,000,000원, 피고 D은 피고 B기관와 공동하여 위 10,000,000원 중 3,000,000원, 피고 E은 피고 B기관와 공동하여 위 10,000,000원 중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기관, C,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각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E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C, D, E은 피고 F기관(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 E은 2020. 7.부터 같은 해 8.까지 원고와 함께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위 피고의 개인용무수행(콜택시호출)을 강요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일요일에 출근시키고, 출장비를 팀의 공용경비로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0. 9. 25.경 피고 법인에 피고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 C, D과 함께(이하 통틀어 '피고 직원들'이라 한다) 원고를 공문서위 조범 또는 업무상횡령범으로 몰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원고를 배제하고 식사, 출장, 회의참석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대기발령을 명하고, 원고의 자리, 사물함, 복사기 계정을 치우거나 삭제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알리지 않는 등으로 원고를 괴롭혔다.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위와 같은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결국 피고 법인에서 퇴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 법인은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1,000만 원, 피고 직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피고 법인과 공동하여 위 1,000만 원 중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 청구'라 한다). 다. 피고 E은 2021. 1. 7. 11:20경 원고의 개인정보인 출·퇴근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원고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 E은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2 청구'라 한다). 2. 제1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 10 내지 17호증, 을라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직원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괴롭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2020. 9.경 피고 E의 출장비 수령과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20. 9. 25. 피고 법인에 피고 E의 부당한 출장비 수령에 관하여 진정한 사실, 피고 법인이 위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고 E이 3일의 출장을 이행하지 않고 출장비를 수령한 정황이 드러난 사실, 원고는 2일의 출장을 피고 E과 같이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주의조치 및 개선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2020. 9. 25.자 진정으로 인하여 피고 E이 서면경고 등 징계를 받긴 하였으나 이는 출장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언행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2 원고가 2020. 10. 7. 피고 법인에 피고 E의 직장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언행 등에 관하여 재차 진정을 하였으나 피고 법인의 인사위원회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 및 징계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별도 징계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E의 출장비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 E이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 직원들이 원고를 허위로 공문서위조범 또는 업무상횡령범으로 몰아 가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법인이 2021. 6. 7. 원고에게 1 G 지원기관 정부지원금 정산 관련 회계법인에서 보내온 공문을 임의로 변조한 점, 2 회계법인 회계사 검토문서를 개인적으로 임의 수정하여 보고한 점, 3 G 추진 사업 성과급 지급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환수조치 결정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4 회계사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공문 변조 및 자료 수정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 법인과 피고 직원들이 원고의 징계사유를 허위로 만들어 원고가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2021. 8.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H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점(I 판정),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8395호, 대전고등법원 2023나15989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3 이 사건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가 피고 법인의 회계정산 결과를 기재한 문서 및 엑셀자료를 임의로 수정·변경한 사실, 이와 관련된 피고 법인의 사실관계 조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원고가 문서 및 엑셀자료의 수정·변경사실을 부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든 징계사유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 E이 2020. 8. 2. 강제로 주말출근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E의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 E이 2020. 8. 2. 원고로 하여금 주말출근을 강요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가 2020. 8. 2.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 E에 대한 인사위원회 무혐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관련하여 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노264호). 라. 그 외 원고의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이 2021. 1. 7. 11:20경 피고 법인 직원들의 출·퇴근 자료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인 출·퇴근내역을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1. 12.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대전지방법원 2022고정691호). 그러나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1 피고 E이 원고의 출·퇴근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원고의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므로 사회통념상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2 피고 E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어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3 피고 E의 행위는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이익은 극명한 반면 이로 인해 침해된 이익은 부존재하거나 불확실·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24. 4. 1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대전지빙법원 2023노264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E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