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7 | 2020고정16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습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함.
-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확인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함.
-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청산 미이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9년 6월 급여 928,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95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습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함.
-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확인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함.
-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