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6-12-15 | 2016노45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죄질 불량: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화 선정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함.
- 실형 선고 불가피: 공소사실 일부 철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압수됨.
- 1995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양형기준: 배임수재 범죄 중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에 해당하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임.
- 선고형: 위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등을 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수재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한 사례임.
-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공정성 훼손을 강조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이익을 보관 중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배임수재 사건에서 수수 금액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2016노458 | 부산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배임수재 혐의, 공소사실 일부 철회 후에도 실형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몰수 5만 원권 80장, 추징 57,000,000원, 가납명령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F 공장 G팀 차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안전화 납품업체 운영자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안전화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 음. 피고인은 B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 음. 원심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7,1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으나, 당심에서 검사가 '2015. 5. 7.자 1,000만 원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은 B으로부터 1,200만 원만 받았을 뿐,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또는 배임수재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 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7회에 걸쳐 6,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당심에서 현출된 증거(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8호증, 당심 증인 AH의 증언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양형부당 여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015. 5. 7. 20:00경 울산 북구 P 소재 Q 막걸리집에서 B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노조 행사 준비 등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이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적정한 양형을 직권으로 도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몰수)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참고사실 죄질 불량 :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화 선정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배임수재 혐의, 공소사실 일부 철회 후에도 실형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몰수 5만 원권 80장, 추징 57,000,000원, 가납명령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F 공장 G팀 차장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안전화 납품업체 운영자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안전화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 음. 피고인은 B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 음. 원심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7,1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으나, 당심에서 검사가 '2015. 5. 7.자 1,000만 원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은 B으로부터 1,200만 원만 받았을 뿐,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또는 배임수재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 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7회에 걸쳐 6,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당심에서 현출된 증거(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8호증, 당심 증인 AH의 증언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양형부당 여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015. 5. 7. 20:00경 울산 북구 P 소재 Q 막걸리집에서 B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노조 행사 준비 등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 됨. 이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적정한 양형을 직권으로 도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몰수)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참고사실 죄질 불량: 근로자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화 선정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함. 실형 선고 불가피: 공소사실 일부 철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압수 됨. 1995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노458 판정일 2016.12.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실형 선고 불가피 : 공소사실 일부 철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압수 됨. 1995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양형기준 : 배임수재 범죄 중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에 해당하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임. 선고형 : 위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등을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배임수재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공정성 훼손을 강조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이익을 보관 중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배임수재 사건에서 수수 금액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양형기준: 배임수재 범죄 중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에 해당하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임. 선고형: 위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등을 선고 함. 검토 본 판결은 배임수재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공정성 훼손을 강조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이익을 보관 중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배임수재 사건에서 수수 금액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