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6-08-30 | 2015가단5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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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공고 이전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규정이 없었으며, 아무런 조건이나 차등 없이 '1년분 연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은 C의 선동 및 독려에 따라 수일 만에 이루어졌고, 회사는 일시에 1,249,639,545원의 거액을 지출하게 됨.
- C은 이 사건 공고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약 10일 후 피고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설립함. C은 자신이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L 설립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고를 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임.
- 결론: C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원고 및 희망퇴직을 신청한 다른 직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고 판단됨.
- 근로자의 악의 또는 과실 인정:
- 근로자는 피고 품질관리부 선임직원이자 노동조합 간부(정책부장)로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 경위 등 회사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알 만한 지위에 있었음.
- 근로자는 2015. 1. 3. 퇴직한 후 C이 2015. 1. 16. 설립한 L에 2015. 7. 입사함.
- 근로자는 C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회사가 시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직책과 업무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회사 분쟁의 전체적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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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단57811 대표이사의 희망퇴직 공고가 대표권 남용에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가단57811 판결 약정금 울산지방법원 | 2016-08-30 | 2015가단57811 dismissed 법원 판례 배임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희망퇴직 공고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희망퇴직위로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3. 10. 16. 설립된 마대 원단 직조 및 판매업 회사임. - 근로자는 2014. 12. 희망퇴직 신청 당시 피고 품질관리부 선임직원이었고, 노동조합 간부(정책부장)직을 맡고 있었음. - C은 피고 주식의 21%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2007. 3. 20.부터 2015. 1. 5.까지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 C은 2014. 12. 29. 희망퇴직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를 하였음. - 이 사건 공고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1년분 연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희망퇴직 수리 통지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함. - 근로자는 2014. 12. 30.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2015. 1. 3. 퇴사함. -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희망퇴직 수리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희망퇴직위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이 C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회사는 이 사건 공고가 C의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여부 및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 법리: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함.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C의 대표권 남용 인정: - C과 I가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었고, I가 C 해임 및 J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음. - C은 피고 직원들에게 집단퇴사를 종용하며 처음에는 차등 지급하는 공고를 했다가, 퇴직 희망자가 없자 1년 연봉 지급이라는 이 사건 공고를 하였고, 결국 직원 52명 중 3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함. - 당시 회사에게 직원의 과반수를 퇴직하게 할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희망퇴직 결과 피고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 : : 법리: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 법원의 판단: C의 대표권 남용 인정: : C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원고 및 희망퇴직을 신청한 다른 직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고 판단 : : 원고는 피고의 경영권 분쟁의 전체적 흐름과 이 사건 공고 직후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되어 경영진이 교체될 것이라는 사정, C이 해임되기 직전에 피고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를 주려 한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 피고의 대표권 남용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 결론: C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원고 및 희망퇴직을 신청한 다른 직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고 판단 근로자의 악의 또는 과실 인정: 원문 2015가단57811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희망퇴직 공고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희망퇴직위로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3. 10. 16. 설립된 마대 원단 직조 및 판매업 회사 임. 원고는 2014. 12. 희망퇴직 신청 당시 피고 품질관리부 선임직원이었고, 노동조합 간부(정책부장)직을 맡고 있었 음. C은 피고 주식의 21%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2007. 3. 20.부터 2015. 1.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 음. C은 2014. 12. 29. 희망퇴직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를 하였 음. 이 사건 공고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1년분 연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희망퇴직 수리 통지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 함. 원고는 2014. 12. 30.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2015. 1. 3. 퇴사 함.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고, 원고에게 '희망퇴직 수리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희망퇴직위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이 C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이 사건 공고가 C의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여부 및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법리 함.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 법원의 판단 C의 대표권 남용 인정 C과 I가 피고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었고, I가 C 해임 및 J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 음. C은 피고 직원들에게 집단퇴사를 종용하며 처음에는 차등 지급하는 공고를 했다가, 퇴직 희망자가 없자 1년 연봉 지급이라는 이 사건 공고를 하였고, 결국 직원 52명 중 3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희망퇴직 공고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희망퇴직위로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1993. 10. 16. 설립된 마대 원단 직조 및 판매업 회사 임. 근로자는 2014. 12. 희망퇴직 신청 당시 피고 품질관리부 선임직원이었고, 노동조합 간부(정책부장)직을 맡고 있었 음. C은 피고 주식의 21%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2007. 3. 20.부터 2015. 1. 5.까지 회사의 대표이사였 음. C은 2014. 12. 29. 희망퇴직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를 하였 음. 이 사건 공고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1년분 연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희망퇴직 수리 통지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 함. 근로자는 2014. 12. 30.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2015. 1. 3. 퇴사 함.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희망퇴직 수리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희망퇴직위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이 C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회사는 이 사건 공고가 C의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여부 및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함.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 C과 I가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었고, I가 C 해임 및 J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 음. C은 피고 직원들에게 집단퇴사를 종용하며 처음에는 차등 지급하는 공고를 했다가, 퇴직 희망자가 없자 1년 연봉 지급이라는 이 사건 공고를 하였고, 결국 직원 52명 중 3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 함. 당시 회사에게 직원의 과반수를 퇴직하게 할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희망퇴직 결과 피고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공고 이전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규정이 없었으며, 아무런 조건이나 차등 없이 '1년분 연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은 C의 선동 및 독려에 따라 수일 만에 이루어졌고, 회사는 일시에 1,249,639,545원의 거액을 지출하게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7811 판정일 2016.08.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당시 피고에게 직원의 과반수를 퇴직하게 할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희망퇴직 결과 피고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공고 이전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규정이 없었으며, 아무런 조건이나 차등 없이 '1년분 연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은 C의 선동 및 독려에 따라 수일 만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일시에 1,249,639,545원의 거액을 지출하게 됨. C은 이 사건 공고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약 10일 후 피고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설립 함. C은 자신이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L 설립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고를 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 임. 결론 됨.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 인정 원고는 피고 품질관리부 선임직원이자 노동조합 간부(정책부장)로서 피고의 경영권 분쟁 경위 등 회사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알 만한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2015. 1. 3. 퇴직한 후 C이 2015. 1. 16. 설립한 L에 2015. 7. 입사 함. 원고는 C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회사가 시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직책과 업무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회사 분쟁의 전체적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결론 임. 결국 원고는 C의 진의(대표권 남용)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 됨. 최종 판단 음. 따라서 이 사건 공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해임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과도한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공고를 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며, 해당 공고에 따라 퇴직한 직원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에 대해 해당 공고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권 분쟁의 경과, 희망퇴직 공고의 내용 및 시기, 퇴직 위로금의 규모, 퇴직 직원의 회사 내 지위 및 퇴직 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권 남용 및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에게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C은 이 사건 공고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약 10일 후 피고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설립 함. C은 자신이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L 설립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고를 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 임. 됨. 근로자는 피고 품질관리부 선임직원이자 노동조합 간부(정책부장)로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 경위 등 회사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알 만한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2015. 1. 3. 퇴직한 후 C이 2015. 1. 16. 설립한 L에 2015. 7. 입사 함. 근로자는 C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회사가 시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직책과 업무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회사 분쟁의 전체적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이 사건 공고 이전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규정이 없었으며, 아무런 조건이나 차등 없이 '1년분 연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 이 사건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은 C의 선동 및 독려에 따라 수일 만에 이루어졌고, 회사는 일시에 1,249,639,545원의 거액을 지출하게 됨. - C은 이 사건 공고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약 10일 후 피고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설립함. C은 자신이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L 설립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고를 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임. - 결론: C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원고 및 희망퇴직을 신청한 다른 직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고 판단됨. - 근로자의 악의 또는 과실 인정: - 근로자는 피고 품질관리부 선임직원이자 노동조합 간부(정책부장)로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 경위 등 회사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알 만한 지위에 있었음. - 근로자는 2015. 1. 3. 퇴직한 후 C이 2015. 1. 16. 설립한 L에 2015. 7. 입사함. - 근로자는 C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회사가 시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직책과 업무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회사 분쟁의 전체적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