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2-08 | 2017가합2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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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있으나,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함.
- 회사가 주장하는 다른 해고사유(공제조합 지급액에 따른 점수)는 애당초 징계해고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로 볼 여지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포함하기 어렵고, 설령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 유무나 정도에 비추어 징계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사고 발생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안전운전 관련 표창을 다수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과속 운행과 과실 판단)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징계사유의 동일성)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 운전자의 횡단보도 이용 방법)
- 도로교통법 제27조
- 이 사건 단체협약상 해고기준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 및 정도를 참작하여 징계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 법원은 원고의 과속 운행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급격한 좌회전 운행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과실이나 과속 운행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피해자가 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이 교통법규 위반이라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과실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있으나,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해고사유(공제조합 지급액에 따른 점수)는 애당초 징계해고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로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포함하기 어렵고, 설령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책임 유무나 정도에 비추어 징계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사고 발생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안전운전 관련 표창을 다수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과속 운행과 과실 판단)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징계사유의 동일성)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 운전자의 횡단보도 이용 방법)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임금 청구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함.
- 원고가 징계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징계해고 당시 원고의 월 임금 평균액은 3,761,216원이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4.부터 2017. 1. 31.까지의 임금 2,183,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2.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761,21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은 적이 없음.
- 원고는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법운행에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다수의 표창 및 감사장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고 결과(사망)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유무 및 정도, 과실의 경중,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단체협약상 '가해차량' 기준의 해석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귀책 사유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형사 판결에서의 무죄 판단 및 피해자의 과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근로자의 직업 및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해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제재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