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14 | 2018구단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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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에티오피아에서는 2015년 하반기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어 2016년 10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
- 영국 내무부의 "에티오피아의 정부에 대한 반대자"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정보 노트"는 인지도가 낮거나 반대 집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은 괴롭힘과 차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이 박해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술함.
검토
- 본 판결은 난민 인정 여부 판단 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과거의 정치적 활동이나 직업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재 또는 미래의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난민 신청 이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난민 신청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가 2010년 선거 활동으로 초등학교로 전보되고 감시받았다는 주장은, 유세차량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진술의 설득력이 낮고, 이후 대한민국 체류 후 귀국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박해를 받을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2012년 귀국 후 심한 감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질문에 따라 진술 내용을 달리하고, 구체적인 감시 주체나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활동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음.
- 원고가 대한민국 체류 중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반정부 단체에 가입 신청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의 활동은 적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없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의 활동 내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에티오피아에서는 2015년 하반기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어 2016년 10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
- 영국 내무부의 "에티오피아의 정부에 대한 반대자"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정보 노트"는 인지도가 낮거나 반대 집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은 괴롭힘과 차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이 박해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술함.
검토
- 본 판결은 난민 인정 여부 판단 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과거의 정치적 활동이나 직업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재 또는 미래의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난민 신청 이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난민 신청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