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08-29 | 2017가단73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단 사용 금액 중 890,000원이 유류비인데, 회사가 개인 비용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사후 정산을 승인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특성상 외부 법인카드 사용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십 차례 유류비 사후 정산을 승인한 점, 골프장, 전자제품 구매, 회식 비용 등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점, 근로자가 다른 유류비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점, 근로자가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지출 내역에도 피고 거주지 인근에서의 사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1,799,310원 상당의 개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계 항변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급여채권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496조에 따라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회사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횡령 및 가불금 편취에 대한 손해
. 25. 변제한 4,000,000원이 가불금이 아닌 횡령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퇴직 후에도 가불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가불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44,532,710원(= 41,532,710원 횡령금 + 3,000,000원 가불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인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이 개인 용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근로자가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원인을 입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6. 10. 18.부터 2017. 1. 8.까지 합계 3,943,98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그 중 1,050,67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다툼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단 사용 금액 중 890,000원이 유류비인데, 회사가 개인 비용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사후 정산을 승인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특성상 외부 법인카드 사용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십 차례 유류비 사후 정산을 승인한 점, 골프장, 전자제품 구매, 회식 비용 등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점, 근로자가 다른 유류비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점, 근로자가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지출 내역에도 피고 거주지 인근에서의 사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1,799,310원 상당의 개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7301 판정일 2017.08.2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원고가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원인을 입증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6. 10. 18.부터 2017. 1. 8.까지 합계 3,943,98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그 중 1,050,67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다툼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무단 사용 금액 중 890,000원이 유류비인데, 피고가 개인 비용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사후 정산을 승인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업무 특성상 외부 법인카드 사용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십 차례 유류비 사후 정산을 승인한 점, 골프장, 전자제품 구매, 회식 비용 등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점, 원고가 다른 유류비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점, 원고가 회사 비용으로 인정한 지출 내역에도 피고 거주지 인근에서의 사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1,799,310원 상당의 개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상계 항변의 적법성 쟁점 : 피고의 급여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민법 제496조에 따라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횡령 및 가불금 편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496조의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불법행위 피해자 보호의 취지를 재확인 함.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불법행위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31.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 시점을 판결 선고일인 2017. 8. 29.로 명시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제시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상계 항변의 적법성 쟁점: 회사의 급여채권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496조에 따라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회사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 음. 따라서 회사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횡령 및 가불금 편취에 대한 손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