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04 | 2021가단10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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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책임 제한
- 이 사건 폭행 당시 근로자가 직장 상사인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나이 어린 부하직원인 근로자에게 멱살을 잡힌 데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있던 근로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도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를 입게 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함.
손해배상액 산정
-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가동종료일은 65세까지로 산정함.
-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기여도 40% 등을 참작하여 100% 상실 기간을 입원기간 6일 중 4일로 제한하고,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6.29%로 산정함.
- 기왕치료비: 기왕증 기여도 40%를 공제하여 60%만 인정함.
-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근로자의 나이, 피해 정도 및 과실 정도, 기왕증, 원고와 회사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500,000원으로 인정함.
- 최종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손해 28,784,153원(일실수입 34,797,993원 + 기왕치료비 3,580,878원) × 책임비율 75% + 위자료 5,500,000원 = 34,284,153원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기왕증과 폭행 발생에 대한 기여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책임을 제한한 사례임.
- 특히,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피해자의 과거 상해 전력을 기왕증으로
2021가단107005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기왕증 및 피해자 과실 참작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4,284,1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물류업체 직원이고, 피고는 해당 업체의 이사 임. 2020. 4. 21.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 중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고, 몸이 원고의 다리에 부딪혀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 힘.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폭행 발생 7년 전인 2003. 12.경 스키를 타다 이 사건 상해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과 상해 간 상당인과관계 피고는 원고의 상해 결과와 이 사건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CCTV 영상, 감정의 및 치료의 진술, 원고의 진술 번복, 과거 상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그러나 치료의는 환자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없고,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후 통증 수준은 환자별로 다양하며 업무 복귀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 함. 감정의 의견도 다른 비접촉성 외상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 님.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인과관계를 다투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 점 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 함. 법원은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과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기왕증 참작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기왕증 및 피해자 과실 참작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34,284,1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 중 60%는 근로자가, 4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물류업체 직원이고, 회사는 해당 업체의 이사 임. 2020. 4. 21. 회사는 원고와 말다툼 중 머리로 근로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몸이 근로자의 다리에 부딪혀 근로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 힘. 회사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이 사건 폭행 발생 7년 전인 2003. 12.경 스키를 타다 이 사건 상해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과 상해 간 상당인과관계 회사는 근로자의 상해 결과와 이 사건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CCTV 영상, 감정의 및 치료의 진술, 근로자의 진술 번복, 과거 상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그러나 치료의는 환자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없고,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후 통증 수준은 환자별로 다양하며 업무 복귀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 함. 감정의 의견도 다른 비접촉성 외상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 님. 관련 형사판결에서 회사가 인과관계를 다투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 함. 법원은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과 근로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기왕증 참작 근로자의 과거 상해 전력을 기왕증으로 보아 손해액 산정 시 참작 함. 기왕증 기여도를 40%로 평가하여 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산정 시 감안 함. 책임 제한 이 사건 폭행 당시 근로자가 직장 상사인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 됨. 회사가 나이 어린 부하직원인 근로자에게 멱살을 잡힌 데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있던 근로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107005 판정일 2023.04.0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과거 상해 전력을 기왕증으로 보아 손해액 산정 시 참작 함. 기왕증 기여도를 40%로 평가하여 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 산정 시 감안 함. 책임 제한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가 직장 상사인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 됨. 피고가 나이 어린 부하직원인 원고에게 멱살을 잡힌 데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있던 원고에게 빠르게 다가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도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를 입게 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함.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가동종료일은 65세까지로 산정 함.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기여도 40% 등을 참작하여 100% 상실 기간을 입원기간 6일 중 4일로 제한하고,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6.29%로 산정 함. 기왕치료비: 기왕증 기여도 40%를 공제하여 60%만 인정 함.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피해 정도 및 과실 정도, 기왕증,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500,000원으로 인정 함. 최종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손해 28,784,153원(일실수입 34,797,993원 + 기왕치료비 3,580,878원) × 책임비율 75% + 위자료 5,500,000원 = 34,284,153원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기왕증과 폭행 발생에 대한 기여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책임을 제한한 사례 임. 특히,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피해자의 과거 상해 전력을 기왕증으로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여도를 참작하고,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게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다툼을 벌인 점을 피해자 과실로 인정하여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하되,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한 점도 확인됨. 원고도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를 입게 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75%로 제한 함.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가동종료일은 65세까지로 산정 함.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기여도 40% 등을 참작하여 100% 상실 기간을 입원기간 6일 중 4일로 제한하고,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6.29%로 산정 함. 기왕치료비: 기왕증 기여도 40%를 공제하여 60%만 인정 함.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근로자의 나이, 피해 정도 및 과실 정도, 기왕증, 원고와 회사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500,000원으로 인정 함. 최종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손해 28,784,153원(일실수입 34,797,993원 + 기왕치료비 3,580,878원) × 책임비율 75% + 위자료 5,500,000원 = 34,284,153원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기왕증과 폭행 발생에 대한 기여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책임을 제한한 사례 임. 특히,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피해자의 과거 상해 전력을 기왕증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