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1-06 | 2019나20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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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제2요지(H의 수의계약 관련 금품 수수): H가 관련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3요지(H의 원고 회장 출마 저지 목적 선행 징계 주도): 근로자가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선행 징계가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H가 근로자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징계를 주도했다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통고서 발송의 공익적 목적:
- 근로자의 통고서 발송 행위에 H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나, H가 L의 배임수재 행위에 관여하고 스스로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피고 회원들에게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과도한 양정: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통고서 발송 행위가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회원 간 중상모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H의 비위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5년 정권의 징계를 명하는 것은 부당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징계 시점의 부당성:
- 회사가 이 사건 통고서 발송 이후 즉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선행 징계 무효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다시 해당 징계를 한 것은, 선행 징계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고서 내용의 진실성:
- 이 사건 제1요지(H의 1억 원 수수): 원고가 H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H가 금품을 강요하여 받았다는 내용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2요지(H의 수의계약 관련 금품 수수): H가 관련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3요지(H의 원고 회장 출마 저지 목적 선행 징계 주도): 원고가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선행 징계가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H가 원고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징계를 주도했다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통고서 발송의 공익적 목적:
- 원고의 통고서 발송 행위에 H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나, H가 L의 배임수재 행위에 관여하고 스스로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피고 회원들에게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과도한 양정: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통고서 발송 행위가 피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회원 간 중상모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H의 비위 사실에 비추어 원고에게 5년 정권의 징계를 명하는 것은 부당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징계 시점의 부당성:
- 피고가 이 사건 통고서 발송 이후 즉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선행 징계 무효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다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선행 징계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하자 H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고사실
-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69호 형사판결에서 L에게 금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됨.
- H는 관련 형사사건(제1심 및 항소심)에서 관련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는 원고가 2013. 5. 6.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한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선행 징계에 관한 제1심 소송에서 선행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4. 4. 20. 이 사건 징계를 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 내부 고발 성격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발 내용의 진실성, 공익적 목적,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징계 대상자의 행위가 비방 목적을 포함하더라도, 고발 내용의 상당한 근거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권자의 비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 비위를 고발한 자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징계 시점과 배경 또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