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1981-12-08 | 81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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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임면권자인 교육감 소외 4의 결단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비록 인사발령 기안문에 교육감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고 사후 소급 결재가 이루어져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에 위배된 절차상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함.
- 그러나 이러한 하자는 처분의 당연무효를 초래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대결이나 후결을 할 수 없다.
3. 결재권자의 권한 유무 (교육감의 면직 처분 효력 발생 시점)
- 법리: 공무원의 면직 처분은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4 교육감에 대한 면직 처분은 1980. 12. 2.자로 수리되었으나, 문교부로부터 전화로 면직 사실을 통보받은 1980. 12. 6.부터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1980. 12. 4. 근로자의 인사발령 기안문에 결재할 당시 소외 4는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었음.
- 해당 처분은 소외 4의 결단에 따라 12. 1.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4. 인사사무처리 지침 위반 여부
- 법리: 인사사무처리 지침 위반이 곧바로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의미하지는 않음.
- 법원의 판단:
81구12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사권자의 구두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인사권자의 구두(전화)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정부공문서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으나, 이는 당연무효를 초래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유효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12.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는 1980. 11. 28.부터 12. 2.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12. 1. 사직원을 제출 함. 당시 교육감 소외 4는 1980. 12. 1.부터 12. 3.까지 서울 출장 중이었 음. 1980. 12. 1. 15:00경, 소외 4 교육감이 문교부에서 전화하여 서무과장 소외 1에게 원고의 사직원 수리를 지시 함. 소외 1은 당일 17:00경 경찰국에 사직원 수리 통보 및 원고에게 구두 고지 함.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4. 귀청하여 인사발령 기안문에 12. 1.자로 소급 결재 함.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2. 교육감직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으나, 12. 6. 문교부로부터 전화로 면직 처분 사실을 통보받 음. 소외 4 교육감은 12. 4. 귀청 시 본인의 면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인사발령 기안문에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의 진의 여부 법리 :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출 경위, 당시 상황, 제출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금 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함. 관계 공무원의 종용이나 수사관의 협박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진의로 사직원을 제출했음을 인정 함.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2. 인사권자의 부재 중 구두 지시 및 사후 소급 결재의 효력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인사권자의 구두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인사권자의 구두(전화)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정부공문서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으나, 이는 당연무효를 초래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유효 함.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 12.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1980. 11. 28.부터 12. 2.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12. 1. 사직원을 제출 함. 당시 교육감 소외 4는 1980. 12. 1.부터 12. 3.까지 서울 출장 중이었 음. 1980. 12. 1. 15:00경, 소외 4 교육감이 문교부에서 전화하여 서무과장 소외 1에게 근로자의 사직원 수리를 지시 함. 소외 1은 당일 17:00경 경찰국에 사직원 수리 통보 및 근로자에게 구두 고지 함.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4. 귀청하여 인사발령 기안문에 12. 1.자로 소급 결재 함.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2. 교육감직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으나, 12. 6. 문교부로부터 전화로 면직 처분 사실을 통보받 음. 소외 4 교육감은 12. 4. 귀청 시 본인의 면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근로자의 인사발령 기안문에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진의 여부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출 경위, 당시 상황, 제출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금 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함. 관계 공무원의 종용이나 수사관의 협박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원을 제출했음을 인정 함.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2. 인사권자의 부재 중 구두 지시 및 사후 소급 결재의 효력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 위반 여부) 법리: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됨.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은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대결이나 후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임면권자인 교육감 소외 4의 결단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 임. 비록 인사발령 기안문에 교육감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고 사후 소급 결재가 이루어져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에 위배된 절차상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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