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2021구합7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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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B학교 인권센터 일반임기제 행정주사보로 임용됨.
- B학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1. 4. 13. '감봉 3개월'을 의결함.
- 피고는 2021. 4. 22.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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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구합79865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백 담당변호사 윤광기 [변론종결] 2022. 3. 31. [판결선고] 2023.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2. 원고에게 한 1개월의 감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1. 일반임기제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B학교 인권센터(이하 '이 사건 인권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나. B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B학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4.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4. 22. 원고에게 3개월의 감봉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8. 3.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당초 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였다(이하 감경된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 불인정 가) 원고의 직무는 이 사건 인권센터에서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는 민 간서비스에 불과하고, 공행정작용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인권센터는 설치나 활동에 법률상 근거도 없다. 원고가 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B학교 재학생 C, D, E, F, G, H(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재학생 들'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 등을 메일로 발송하였고, 재학생들과의 첫 번째 면담(2020. 7. 3.)에서도 반복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였다. 원고는 상담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바 없다. 다) 원고는 재학생들의 진정사건을 맡고 B학교 신입생 I(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와의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신입생의 거부로 중재가 무산되자 재학생들이 변호사를 동반하여 원고에게 몰려와 책임을 지라며 공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행위를 과장하여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라) 원고가 재학생들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센터 조사위원회의 결정결과 통지내용을 다른 내담자에게 보낸 바 있으나 이는 실수였다. 위 통지내용을 받은 다른 내담 자는 재학생들의 같은 학과 직속 후배였고, 발송 후 곧바로 전화하여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학생들은 이 사건 인권센터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한바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비밀도 아니다. 한편 재학생들은 신입생의 실명을 이미 알고 있었다. 원고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바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원고가 임용된지 불과 1개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직무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문제 직원인 J 팀장을 만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으며, 원고에 대한 본 징계사건은 원고가 J 팀장으로부터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피고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원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학교 채용공고 및 원고의 임용 피고는 2020. 4. 10. B학교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 공고'라 한다). 이 사건 채용 공고에는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원고는 위 채용 공고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하여 행정주사보로 채용되었고, 2020. 7. 1.부터 이 사건 인권센터에 근무하게 되었다. 2) 신입생 및 재학생들 간 상호 진정사건의 접수 및 경위 가) 신입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 혐의없음 처분과 학교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2020년 2월경 B학교 연극원 내 소문이 돌았다. 나) 연극원은 2020년 3월경 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재학생들 등이 신입생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열람하였고, 2020년 4월경 자료를 열람한 재학생들 등은 신입생에게 보내는 서신을 대자보 형식으로 게재하였다. 다) 신입생은 2020년 5월경 재학생들의 대자보 게시와 다른 익명의 학생들의 행위들(스티커 부착 및 익명게시판 글 게시를 통한 비난 등)에 대해 익명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에 대한 비난과 괴롭힘에 대한 중지조치를 요구하였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 라) 신입생은 2020. 6. 23. 이 사건 인권센터에 재학생들 등으로부터 대자보 게재 등을 통해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K 사건, 이하 '신입 생 진정사건'이라 한다). 이에 재학생들은 2020. 7. 3.경이 사건 인권센터에 '신입생의 게시판 글과 내용증명을 통해 자유발언권을 침해당하고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L 사건, 이하 '재학생들 진정사건'이라 한다). 마) 위각 진정사건에 관하여 2020. 9. 8. 인권침해 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는 신입생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재학생들은 신입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하며 향후 동종·유사의 인격권 침해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하였고, 재학생들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내용증 명에 담긴 표현들은 다소 과격하기는 해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지는 않고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진정인(재학생들)의 주장은 기각한다.'라는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하였다. 3) 원고와 재학생들 간 면담 및 원고의 비위행위 신고 경위 가) 재학생들은 2020. 7. 3. 이 사건 인권센터에 방문하여 원고와 첫 면담을 가졌는데, 당시 원고와 재학생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녹취 요약본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재학생들 중 D과 C는 원고와의 첫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위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와의 최초 면담 후 재학생들은 원고가 건네 준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재학생들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신입생의 진정서와는 달리 상담번호, 사건번호,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인적사항 등 신고 사건 접수를 위해 필수적이고 공식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고, 신고내용도 양식상 보기로 제시된 내용에 체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신고요지를 적어낸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재학생들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신입생과의 조정이 결렬될 때까지 상담일지에 재학생들을 '피진정인'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조사위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재학생들 중 D과 C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2020. 7. 24. 원고와 재차 면담을 가졌고(이하 '7. 24.자 면담'이라 한다), 당시 면담 상황에 대해 조사위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인권센터 팀장 J는 7. 24.자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위원 문답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인권센터 상담사 M도 7. 24.자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위원 문답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바) 재학생들은 2020. 8. 2.경 이 사건 인권센터에서 상담사인 원고로부터 부적절한 처우 등을 받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B학교 제24대 총학생회는 2020. 10. 12.'인권센터 인권 상담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총장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인권상담사의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증언 및 발언을 비웃는 태도, 일부 상담 내용 미녹취로 인한 증언 누락, 피신고인에 대한 옹호성 발언, 사건 접수 취소 유도, 내담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의 폭력적인 언행 등의 가해행위가 있었고, 인권상담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본부 차원의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4) 이 사건 인권센터 조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의 제3자 전송 원고는 2020. 10. 21. 재학생들 진정사건에 관한 이 사건 인권센터 조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이하 '이 사건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재학생들이 아닌 다른 내담자 N에게 'B학교 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 통보서에는 재학생들 중 C, D, E, F, G의 실명과 재학생들(진정인)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적용배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업무를 위한 행정주사보 직급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인권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B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 학교'에 해당하여 고등교육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법률상 근거가 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2항은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면서 제1호에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4항의 위임에 따라 B학교 인권센터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마련되었다. 즉, 공무원인 원고가 이 사건 인권센터에서 한 상담 및 조사업무 등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사유 인정여부 가) 제1, 2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초 면담에서 재학생들에게 진정인 자격에서 필요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재차 있었던 면담에서 재학생들의 진정의사를 무시하고 진정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싸우듯이 언성을 높이고 자리를 이석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바, 국가공무원법상 친절·공정의무도 아울러 위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인권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사건의 조사 및 심의과정, 처리방안과 피해자 등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규정 제12조),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건당사자가 자유 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13조 제1, 2항). 조사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나(같은 규정 제13조 제5항), 이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일 뿐 이 사건 센터 소속 상담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마련한 '인권침해 조사 및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원하는 신고인 등은 상담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고, 신고 접수 후 신고인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신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인권침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조사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제정한 이 사건 규정 및 업무매뉴얼은 법령이 아니어서 대외적 효력이 없더라도 행정내부적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원고는 이 사건 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준수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비밀엄수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2) 원고는 재학생들과 최초 면담 당시 재학생들이 신입생에 대한 진정(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하였음에도, 현재 신고상황, 재학생들의 신분, 관련 규정, 구체적인 처리 절차, 처리기간, 재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처리절차에 대한 선택지, 피진정인 또는 진정인으로서의 권리 등 인권센터 상담 및 처리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안내를 미흡하게 제공하였다. 재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원고는 위 면담 중간과 말미에 진정절차중 일부를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재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스스로 선택할만큼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최초 면담 이후 재학생들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상담번호, 사건번호,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인적사항 등 사건 접수를 위해 필수적이고 공식적인 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고, 신고내용도 양식상 보기로 제시된 내용에 체크되어 있을 뿐 기재가 허술하고 구체적인 신고요지를 적어낸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즉 재학생들은 신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신고요지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신고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낼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5항 및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이 사건 인 권센터는 신고인의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일단 신고를 접수한 후 상담을 통해 신고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거나 인권침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상담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조사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중지·종결되거나 조사위원회가 조사 중 중지사유 발생 시 중지·종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재학생들과 면담에서 "문제삼을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서.. 접촉도 없고 사실 문제될 사안이 없잖아요. 대자보와 내용증명 외에는 그건 판단하기가 애매하죠."라고 얘기하고, 조사위원과의 문답에서는 "L 사건은 팀장이 강압적으로 받아주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각하될 사건이고, 처음부터 진정을 잡을 수도 없는 사건이라서 보다 정상적인 사건이고 여러 요건상 진정으로서 충분한 사건인 K 사건을 기준으로 상담일 지를 작성한 거예요."라고 진술하는 등 재학생들 진정사건이 사건접수조차 할 필요 없는 사건이라고 단정 짓고 이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채 상담일지에 재학생들을 계속해서 피진정인으로 표기하였고, 재학생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문제제기를 한 2020. 7. 24.에서야 비로소 재학생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고, 재학생들을 "진정인'으로 표기하면서 그 이후에야 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5) 원고와 재학생들 간 면담 녹취록, 재학생들 중 D과 C의 조사위원과의 문 답내용 및 이 사건 인권센터 팀장 J, 상담사 M의 조사위원과의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재학생들이 신입생에 대한 진정 의사를 원고에게 재차 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고, 재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입생에게 편향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담자인 재학생들이 상담사인 원고로부터 비웃음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였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원고는 재학생들 및 변호사와 면담 중 갑자기 싸우듯이 언성을 높이며 말하고, 설명도 없이 면담자리를 떠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제3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밀인 신입생의 실명을 재학생들에게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밀인 재학생들의 실명 및 재학생들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다른 내담자 인 N에게 송부한바 국가공무원법 제60조가 규정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규정 제19조는 인권침해 사건 등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된 자를 포함)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제1항),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신입생의 실명, 재학생들의 실명 및 재학생들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외부에 공개·누설이 금지된 비밀로 볼 수 있다. 재학생들이 게재한 대자보 등을 통해 상호 진정사건이 공론화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해당 대자보에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재학생들은 신입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열람한 적은 있으나, 해당 자료는 익명으로 되어 있어 신입생의 실명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재학생들 중 일부가 신입생의 실명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신입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재학생들과의 최초 면담에서 곧바로 신입생의 실명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3) 이 사건 결과 통보서에는 재학생들의 실명 및 진정 기각 취지의 조사결과 내용이 담겨 있는데, 원고는 재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다른 내담자 N에게 위 통지서를 전자메일로 송부하였다. 원고가 N에게 즉시 삭제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송부로 인해 외부에 위 통지서가 유포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있다.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실수에 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고려될 사정에 불과하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인권센터 상담사인 원고의 직무는 내담자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청하고 내담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식을 도와주는 것임에도, 원고는 자신이 학생들에 비해 사회경험이 많음을 내세우며 권위적인 태도로 내담자(재학생 들)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편향된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여 내담자에게 심리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 채용 공고에는 채용예정 직급과 담당업무에서 인권침해 조사 업무와 더불어 인권침해 관련 상담업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응시자격요건으로 인권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일정한 경력 및 학위기준을 요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상담 업무를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후 인권센터에 근무하게 된 원고가 별다른 교육훈련 없이 바로 상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면책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 제1호 다목은 성실의무위반 중 부작위·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감봉-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친절·공정의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 가목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중 '비밀의 누설·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감봉-견책'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성실의무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위와 같은 처분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으로 하나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임용 직후 발생한 사안이라거나 실수로 이 사건 결과 통보서를 다른 내담자에게 송부한 것이라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유리한 정상들이 소청심사에서 반영되어 당초 처분이 감 경되기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그 양정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인권센터 상담사인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재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B학교 총학생회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이 사건 인권센터에 대한 B학교 학생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 라) 한편,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J 팀장을 신고한 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거나, 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