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9-11-27 | 2019고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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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는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는 것을 넘어, 해고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여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줌.
-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 건강 상태, 법규 미숙지, 임금 정상 지급, 향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해고예고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나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는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는 것을 넘어, 해고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여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줌.
- 다만, 피고인의 초범인 점, 건강 상태, 법규 미숙지, 임금 정상 지급, 향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