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1 | 2023구합7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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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이고, 2015년과 2017년에 입사한 근로자들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계속 갱신하였다'고 진술하여, 참가인과 입사 시기가 비슷한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이 사건 통보의 내용과 참가인의 실제 근무, 임금 지급,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2022. 12. 3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이고, 참가인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3호에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1년 이내 재고용 명시적 근거 규정이 있음.
- 참가인은 2019. 12. 31.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2020. 1. 1.부터 3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여 고용됨.
-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평가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원고는 2022년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유로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동 갱신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 회사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한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심문회의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이고, 2015년과 2017년에 입사한 근로자들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계속 갱신하였다'고 진술하여, 참가인과 입사 시기가 비슷한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이 사건 통보의 내용과 참가인의 실제 근무, 임금 지급,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22. 12. 3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이고, 참가인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전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의 사유를 이제 와서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이 유발한 교통사고(2022. 10. 7. 및 2022. 10. 11.) 중 2022. 10. 7. 사고는 연쇄 추돌 사고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안과 질환과 사고 유발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알기 어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운전업무 수행능력에 현저한 흠결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22회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하였으나, 이로 인한 범칙금 등은 모두 참가인의 급여에서 공제되었고, 원고가 이전에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갱신 거절이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교통법규 위반을 갱신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근무시간 및 매출 비교표를 다른 근로자와 비교한 결과, 참가인의 미터기 수입액, 회사 납입금, 영업시간, 영업률, 1일 평균 근무시간 등이 다른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영업률은 참가인이 더 높으므로, 참가인의 작업능률 저하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사용자의 갱신 관행, 갱신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특히, 갱신 거절 사유가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갱신했다면 해당 사유를 다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작업능률 저하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를 주장할 때, 그 사유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과거에 해당 사유를 문제 삼지 않았던 관행이 있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택시 운전기사와 같이 이직이 잦고 근로기간이 길지 않은 업종의 특성상 갱신 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