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5-10-30 | 2015누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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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육군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하였고, 해당 규정의 세부 징계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동기나 경위, 군기확립 기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3호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붙임 #1]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참고사실
- 근로자는 우수한 부대지휘능력 등으로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음.
- 근로자는 대대장 재직 시 해이해진 군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순수한 열정에서 다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습적으로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부하 간부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진술자 대부분이 불법 및 비행행위가 있는 자들로서 근로자의 노력에 반발하여 거짓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대대장 재직 시 군기가 해이해진 부대를 동원정예부대로 전환시킨 점을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모욕,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정당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2015누5376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경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3. 10. 23.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소속대 동원과장 소령(진) G, 작전과장 대위 K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 음. 원고는 관련자들이 거짓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탄핵하기에 부족 함. 원고 스스로도 B사단 보통검찰부 조사 당시 G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거나, 보고서를 찢어 던지고, K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하는 등 일부 비위사실을 자인 함.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폭행, 가혹행위 등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이 사건 비위행위는 대대장인 원고가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인 모욕·언어폭력을 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위 정도가 중 함.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경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13. 10. 23.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소속대 동원과장 소령(진) G, 작전과장 대위 K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 음. 근로자는 관련자들이 거짓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탄핵하기에 부족 함. 원고 스스로도 B사단 보통검찰부 조사 당시 G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거나, 보고서를 찢어 던지고, K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하는 등 일부 비위사실을 자인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폭행, 가혹행위 등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이 사건 비위행위는 대대장인 근로자가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인 모욕·언어폭력을 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위 정도가 중 함. 근로자는 종전에도 사병 폭행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회사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육군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하였고, 해당 규정의 세부 징계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동기나 경위, 군기확립 기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5376 판정일 2015.10.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종전에도 사병 폭행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육군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하였고, 해당 규정의 세부 징계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나 경위, 군기확립 기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3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붙임 #1]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우수한 부대지휘능력 등으로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 음. 원고는 대대장 재직 시 해이해진 군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순수한 열정에서 다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습적으로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부하 간부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진술자 대부분이 불법 및 비행행위가 있는 자들로서 원고의 노력에 반발하여 거짓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대대장 재직 시 군기가 해이해진 부대를 동원정예부대로 전환시킨 점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모욕,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정당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지휘관의 '군기 확립'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내용이 폭력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경우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 성질, 반복성, 피해자 다수성, 그리고 가해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권 침해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징계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3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붙임 #1]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참고사실 근로자는 우수한 부대지휘능력 등으로 다수의 포상경력이 있 음. 근로자는 대대장 재직 시 해이해진 군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순수한 열정에서 다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습적으로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부하 간부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진술자 대부분이 불법 및 비행행위가 있는 자들로서 근로자의 노력에 반발하여 거짓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대대장 재직 시 군기가 해이해진 부대를 동원정예부대로 전환시킨 점을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모욕,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정당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