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11-14 | 2012가합3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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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실적 부진 채권추심원에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채권 배분 및 수수료 지급에 불이익/이익을 줌.
-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관련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타 제반 추심 관련 비용을 지급함.
- 원고들은 재계약을 통해 2년 4개월 내지 8년간 동종업체 겸직 없이 회사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함.
- 부정적 요소 및 반박:
-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함)
-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겸업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함. (-> 원고들이 겸업하거나 제3자를 고용했다는 증거 없음)
- 채권자들이 직접 채권추심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자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임채권 관리 사항을 입력함. (-> 이는 업무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며, 원고들이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직접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 원고들이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접속하지 않은 날도 상당수 존재함. (-> 전산망 접속 시간이 출근 시간을 의
-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과 징계해고·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사유가 다수 포함됨.
- 원고들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소유의 비품과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함.
- 외근 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매일 업무 마친 후 피고의 채권관리 프로그램에 업무내용 입력 및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거나 야근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아이디/비밀번호,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함.
-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고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함.
- 피고는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회수액을 보고받아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반영하여 채권을 차등 배분함.
- 피고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고액 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추심 방법을 지시하며, 불법 채권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 내용을 전달함.
- 피고는 실적 부진 채권추심원에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채권 배분 및 수수료 지급에 불이익/이익을 줌.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관련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타 제반 추심 관련 비용을 지급함.
- 원고들은 재계약을 통해 2년 4개월 내지 8년간 동종업체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함.
- 부정적 요소 및 반박:
-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함)
-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겸업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함. (-> 원고들이 겸업하거나 제3자를 고용했다는 증거 없음)
- 채권자들이 직접 채권추심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자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임채권 관리 사항을 입력함. (-> 이는 업무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며, 원고들이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직접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 원고들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한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접속하지 않은 날도 상당수 존재함. (-> 전산망 접속 시간이 출근 시간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 업무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이 잦음)
- 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채권추심원과 같이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는 직종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수행의 종속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계약 명칭 뒤에 숨겨진 실질적 근로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여줌.
- 특히, 사업소득세 납부, 사회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에게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