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3-02-05 | 2011나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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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N신협 정관 제55조 제2항: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이사장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담보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대출 관련 규정(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담보물 취득 시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지조사 및 담보물조사서 작성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G 담당 대출:
- CK 대출건 (연번 1, 2): 대출액보다 담보물 채권최고액이 낮았고, 사망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담보물 가치가 낮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었으므로 부당대출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 자신 및 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음.
- BG 대출건 (연번 3): 사망자를 상
임을 진다." 담보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피고 G 담당 대출 CK 대출건 (연번 1, 2) 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 자신 및 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BG 대출건 (연번 3) 함. CQ 대출건 (연번 10, 11) 임. 주식회사 프랜즈 대출건 (연번 13) 음. CU 대출건 (연번 18) 함. CZ 대출건 (연번 19) 임. 피고가 담보권 소멸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DF 대출건 (연번 23) 임.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어음을 견질담보로 확보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DH 대출건 (연번 24) 임. 대환대출 주장은, 주채무자가 달라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출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 음. DK 대출건 (연번 25) 임. 주식회사 세농아이피 대출건 (연번 27) 음. DM 대출건 (연번 28) 함. 피고 H 담당 대출 CK 대출건 (연번 2) 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DO 대출건 (연번 4~9) 음. BI 대출건 (연번 12) 임. DS 대출건 (연번 14) 임. 담당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DT 대출건 (연번 20, 21) 음. DH 대출건 (연번 24) 임. 대환대출 주장은, 주채무자가 달라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출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 음. BM 대출건 (연번 29) 임. 기존 대출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담보가치가 대출금 상환에 부족함을 알면서도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주식회사 코데코이엔지 대출건 (연번 30, 31) 임. 연번 31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신용대출 한도 초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J에 대한 대출 임. BQ 명의의 공모주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로 처리되므로 신용대출 한도 초과에 해당 함. BP에 대한 대출 임. 피고들의 책임 됨. 손해의 범위 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리 됨.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 자신 및 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임을 진다." N신협 정관 제55조 제2항: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이사장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담보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대출 관련 규정(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담보물 취득 시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지조사 및 담보물조사서 작성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G 담당 대출 : CK 대출건 (연번 1, 2) : 대출액보다 담보물 채권최고액이 낮았고, 사망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담보물 가치가 낮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었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 자신 및 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BG 대출건 (연번 3) : 사망자를 상대로 한 대출이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고 기존 대출의 유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기 부족 함. CQ 대출건 (연번 10, 11) : 대출금 합계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 없이 부동산 가액을 과다 평가하고, 후취담보를 받지 않아 부당대출 임. 주식회사 프랜즈 대출건 (연번 13) : 대출금 합계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 없이 담보를 제공받았으나, 다른 담보물의 가치 및 경매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지 않 음. CU 대출건 (연번 18) : 대출금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 없이 상가 10채를 과다 평가하였으나, N신협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 함. CZ 대출건 (연번 19) : 대출 실행 전에 담보물을 취득하지 못했고, 담보권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부당대출 임. 피고가 담보권 소멸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DF 대출건 (연번 23)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어음을 견질담보로 확보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DH 대출건 (연번 24)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주채무자가 달라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출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 음. DK 대출건 (연번 25)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주식회사 세농아이피 대출건 (연번 27) : 대출금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이 높고 유찰로 인해 전액 회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 부당대출로 인정하지 않 음. DM 대출건 (연번 28) : 피고가 평가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H 담당 대출 : CK 대출건 (연번 2) :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DO 대출건 (연번 4~9) : 기존 대출을 분할하기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최초 대출 당시 담보물 평가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지 않 음. BI 대출건 (연번 12) : 대출합계액 3억 원 초과에도 외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설정하기로 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대출 임. DS 대출건 (연번 14) : 대출 당시 제공받은 담보가 이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부당대출 임. 담당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DT 대출건 (연번 20, 21) : 2005. 9. 6.자 대출은 담보가액 범위 내이므로 부당대출이 아니고, 2006. 1. 3.자 대출은 기존 부당대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대출로 인정하지 않 음. DH 대출건 (연번 24)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주채무자가 달라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출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 음. BM 대출건 (연번 29) : 외부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가액을 과다 평가하였으므로 부당대출 임. 기존 대출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담보가치가 대출금 상환에 부족함을 알면서도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주식회사 코데코이엔지 대출건 (연번 30, 31) : 자체 감정평가에 의해서도 대출액이 담보물의 평가액을 초과하였고, 3억 원 이상 대출임에도 외부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당대출 임. 연번 31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 음. 신용대출 한도 초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 :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J에 대한 대출 : J, BQ, BR, BS에게 합계 1억 5,765만 원 신용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가족 관계이며 서로 연대보증을 섰고, J이 대출 서류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한 대출 임. BQ 명의의 공모주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로 처리되므로 신용대출 한도 초과에 해당 함. BP에 대한 대출 : BP, BU, BV, BW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 신용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가족 관계이며 서로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한 대출 임. 피고들의 책임 : 피고들은 N신협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신용대출 규정 및 조합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대출 서류에 가족 관계 등이 나타나 있었으며, 일부 대출은 한 건으로도 한도를 초과하는 등 명백한 한도 초과였으므로,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과실이 인정 됨. 손해의 범위 : J에 대한 대출 잔액 1억 4,810만 8,948원에서 한도액 5,000만 원을 공제한 실손해액, BP에 대한 대출 잔액 1억 3,990만 원에서 한도액 5,000만 원을 공제한 실손해액에 대해 각 피고가 관여한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 됨.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피고 G 담당 대출: CK 대출건 (연번 1, 2): 대출액보다 담보물 채권최고액이 낮았고, 사망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담보물 가치가 낮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었으므로 부당대출 임. 대환대출 주장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피고 자신 및 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BG 대출건 (연번 3): 사망자를 상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