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19 | 2017누6291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사유 및 재량행위 규정.
참고사실
- 회사는 원고 등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
- 근로자는 순경시보로 근무하면서 준강간미수범과 절도범 체포, 지명수배자 검거, 신호위반 운전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실종신고 정신지체 장애인 인계 등 여러 업무 성과를 올림.
- 근로자는 자살 기도자를 구출하고, 수도권일보에 독자기고를 하는 등 근면·성실하게 근무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해당 비위의 경중, 공무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성과,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른 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시보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경위와 결과가 경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근무 성과가 우수하며,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 직권면직과 같은 중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일벌백계'보다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비례의 원칙'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 이력이 없으며, 시보 근무 중 우수한 업무성과를 내고 표창을 2회 수상함.
- 원고는 정규경찰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 생활기록, 근무성적평정점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소속 상관 및 동료들의 평가도 매우 우수함.
- 원고는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함.
- 이 사건 별개 피의사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의 판단자료로 삼아서는 안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경찰공무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얻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재량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사유 및 재량행위 규정.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 등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
- 원고는 순경시보로 근무하면서 준강간미수범과 절도범 체포, 지명수배자 검거, 신호위반 운전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실종신고 정신지체 장애인 인계 등 여러 업무 성과를 올림.
- 원고는 자살 기도자를 구출하고, 수도권일보에 독자기고를 하는 등 근면·성실하게 근무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해당 비위의 경중, 공무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성과,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른 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시보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경위와 결과가 경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근무 성과가 우수하며,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 직권면직과 같은 중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일벌백계'보다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비례의 원칙'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