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7-09 | 2019가합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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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의 무급휴직 부여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임. 회사는 근로자에게 각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액 및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에는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 11. 27.자 사고 후 10일 만에 2017. 12. 7.자 사고를, 2019. 1. 17.자 사고 후 5개월도 안 되어 2019. 6. 12.자 사고를 발생시켰음. 총 피해액은 징계해고 요건인 2천만
2019가합105202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1. 10.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 음. 2019. 7. 19. 인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건의 교통사고(총 피해액 33,780,000원)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2. 재심 인사(징계)위원회 역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2019. 8.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원고의 주장 : 2017. 12. 7.자 교통사고는 피해금액이 부정확하고 과실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중대하지 않은 사고 임. 또한, 피고가 원고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승급'시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 음. 2019. 6. 12.자 교통사고는 원고가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고경위서는 피고의 기망 또는 강요로 작성된 것 임. 2017. 11. 27.자 교통사고는 시말서 제출로 이미 징계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며, 역시 '승급'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 음. 법원의 판단 : 7.자 교통사고의 총 피해금액은 23,510,000원으로 인정되며, 원고의 과실 90% 산정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 함. 취업규칙은 교통사고의 중대성 여부를 징계해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 음. 2019. 6. 12.자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가 사고경위서 작성 시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 됨. 2017. 11. 27.자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가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11. 10.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19. 7. 15.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인사(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 음. 2019. 7. 19. 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4건의 교통사고(총 피해액 33,780,000원)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에 근거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2. 재심 인사(징계)위원회 역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회사는 2019. 8. 20. 근로자에게 2019. 8.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근로자의 주장: 2017. 12. 7.자 교통사고는 피해금액이 부정확하고 과실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중대하지 않은 사고 임. 또한, 회사가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승급'시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 음. 2019. 6. 12.자 교통사고는 근로자가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고경위서는 회사의 기망 또는 강요로 작성된 것 임. 2017. 11. 27.자 교통사고는 시말서 제출로 이미 징계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며, 역시 '승급'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 음. 법원의 판단: 7.자 교통사고의 총 피해금액은 23,510,000원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실 90% 산정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 함. 취업규칙은 교통사고의 중대성 여부를 징계해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 음. 2019. 6. 12.자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고경위서 작성 시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 됨. 2017. 11. 27.자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전환배치가 '승급'이라는 증거가 없 음. 결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일, 간격 및 피해액 합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 5목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 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허위 자백을 유도하여 진술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를 위반하였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의 무급휴직 부여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05202 판정일 2021.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 :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일, 간격 및 피해액 합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 5목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 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허위 자백을 유도하여 진술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를 위반하였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의 무급휴직 부여 여부는 피고의 재량 사항 임. 피고는 원고에게 각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액 및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음.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에는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11. 27.자 사고 후 10일 만에 2017. 12. 7.자 사고를, 2019. 1. 17.자 사고 후 5개월도 안 되어 2019. 6. 12.자 사고를 발생시켰 음. 총 피해액은 징계해고 요건인 2천만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33,780,000원 임. 사고 횟수, 간격, 피해액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징계 경감 사유도 없 음. 다른 근로자 D, E, F의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D은 우수사원 표창이라는 징계 감경 사유가 있었고, E의 사고 피해액은 원고의 1/3 수준이었 음. F의 경우 징계시효 도과 등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징계가 감경되었으나, 원고의 경우 징계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 음. 따라서 다른 근로자들과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므로, 징계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개별 사고의 경중뿐만 아니라 전체 사고의 횟수, 간격,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징계 감경 사유, 사고 규모, 징계 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임. 회사는 근로자에게 각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의 주장: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액 및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음.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에는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7. 11. 27.자 사고 후 10일 만에 2017. 12. 7.자 사고를, 2019. 1. 17.자 사고 후 5개월도 안 되어 2019. 6. 12.자 사고를 발생시켰 음. 총 피해액은 징계해고 요건인 2천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