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07-18 | 2019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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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 A:
- 신규 버스기사 채용 추천권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함.
-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기사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전력이 있음.
- 회사 경영진의 비리와 전횡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취업비리에 가담하여 사익을 취함.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 피고인 B, C, D: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침.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 취업 비리에 가담함.
-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큼.
- 현재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정판결 전후의 경합범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여 원심의 오류를 시정한 사례임.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통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양형에 있어서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집행유예 등)
양형부당 주장 판단
- 피고인 B, C, D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가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 특히 현재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 A:
- 신규 버스기사 채용 추천권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함.
-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기사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전력이 있음.
- 회사 경영진의 비리와 전횡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취업비리에 가담하여 사익을 취함.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 피고인 B, C, D: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침.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 취업 비리에 가담함.
-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큼.
- 현재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정판결 전후의 경합범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여 원심의 오류를 시정한 사례임.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통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양형에 있어서는 취업 비리의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평가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 여부, 부양가족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렸음.
- 특히 피고인 B, C, D의 경우, 현재 직업 유지 가능성까지 양형에 참작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임.